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서울--(뉴스와이어)--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여야정 협의체에 관하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여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즉각 반대 의사 표시를 했다. 우선 지금 한나라당이 제안한 여야 협의체 구성안은 우리가 제안한 바 있는 여야정 협의회 구성안과는 조금 다른 내용 같다.

우리는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여야정 간의 현재 경제 문제나 기타 심각한 현안 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과 논의를 하자는 안인데, 지금 한나라당이 제안한 내용은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간 당직자 등이 모여서 쟁점 법안 등을 주로 논의하자는 것이다.

구성의 취지와 방향이 우리가 제안한 것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풀고 가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각 당이 전투를 벌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책의 기본적 문제와 방향에 관해서 서로가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그 방향을 조정하고 이끌어내는 협상과 협의가 필요하다.

우리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회의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여야정 협의체의 구상은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이 제안한 바 있다. 그 때의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총재였던 나는 이것을 수용하고 당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정이 만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등 기본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여했다고 평가 받았다.

우선 여당인 한나라당은 현재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란의 중요한 문제점들,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또 필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해서 진솔하고 성실하게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상임위 별로 우선 급한 불을 끄겠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진실성이 의심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과거 여당시절의 감각과 현재 야당으로서의 감각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는가. 바라건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당시의 여당 지도부에게 한 번 상황을 듣고 충고를 받았으면 한다.

만일 현재의 구체적인 쟁점 법안에 관해서 여야 간에 협의하는 데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면 정부를 빼고 여야만의 협의체 구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진솔하게 검토했으면 한다.

여야협의회 구성에는 한 가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있다. 여야 3당의 협의체여야 한다. 만일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의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면 이것은 교섭단체의 구성을 규정한 국회법의 정신에도 반하고 진실성에 있어서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다는 취지에도 반한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은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의 모임은 조정자 없는 극단적인 대치, 대결로 갈 공산이 크고, 잘된다고 해도 두 당의 밀실 야합과 같은 상태로 가기 쉽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미사일 등 도발 공격의 발사점에 대해 즉각적인 타격을 가하는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적으로 옳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NLL선에서 우리 함정 등에 공격을 가해 올 때는 그 발사지점인 포대를 포격해서라도 공격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지금은 전시가 아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전쟁을 얘기하고 대결 상태에 돌입했다고 말하고 반드시 공격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북한 측의 태도로 보면 이미 전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을 피하는 길은 도발을 하고자 하는 자가 도발을 하는 것을 오히려 큰 손실이고 자신의 존립에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끔, 그래서 도발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한 준비와 반격 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으로 하여금 안심을 시켜 드려야 한다.

한 가지 더 군 당국에 바란다면 도발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의 강력한 반격에 대해 북한이 재 반격해 왔을 경우까지 대비해서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방부장관이 말한 내용에 이 부분까지 포함되었으리라 보지만 정말 만에 하나 반격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재반격도 더 이상의 모험을 할 수 없게끔 철저한 재반격의 준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박상돈 사무총장

지난 21일 경북 경주에서 4월 29일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 출전하는 이채관 후보의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 있었다. 총재님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의원님들, 당직자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이 현지까지 응원 출장을 해서 격려했다.

참고로 현지의 전·현직 시장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자면 한 번 전력투구한다면 승산도 있다는 분위기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자 한다. 앞으로 계속 성원을 보내 주셨으면 한다. 당에서도 능력껏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 증평의 경우에도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그동안 충북에 대해서 지역인사를 선택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증평군 의원을 했고,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후보를 영입했다. 충북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역할을 자임해 주신 이용희 고문님이 직접 후보를 영입하셨는데 유력한 후보라는 점을 말씀 드린다. 이와 같이 한 스텝씩 차분하게 좋은 후보를 잘 관리해서 반드시 필승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작년에 민생탐방을 21군데에서 했고, 금년에 들어서는 강원도 삼척 지역에 식수를 공급했다. 3월 초부터는 계속 지방 민생탐방을 시간 나는 대로 가지려고 한다. 민생탐방에 다양한 우리 당직자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겠다.

권선택 원내대표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임시국회가 완료된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시작한다.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 때문이 어려운 국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당은 1월 6일에 있었던 교섭단체 합의 정신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기를 희망한다.

각 당의 당리당략, 입장 때문에 입법 전쟁 전운이 감돌고 있다. 좀 더 대화를 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회운영이 3당이 아닌 양 당의 구도로 가고 있다. 이는 국회법에도 안 맞는 문제이므로 여야가 이해를 해서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 포함되도록 했으면 한다. 문국현 원내대표 측에서 이 부분을 촉구할 생각이다.

오늘 행안위에서 11시에 세종시설치법에 관한 법안소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협상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후에 한나라당과 정책적인 조정을 할 계획에 있다.

류근찬 정책위의장

2월 임시국회 폐회 10일을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 간 합의 처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쟁점이란 꼬리표가 붙은 법안의 수는 굉장히 많으며,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률도 있다. 여야 간 합의가 없이는 쟁점 법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임의적으로 정책위의장 창구를 가동하고 있다.

어제 임태희 의장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우리가 제의했던 것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쟁점법안이 있는 상임위 별로 정책위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 정부관계자까지 망라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의미가 없는 주장이라며, MB악법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구성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11시에 나와 임태희 의장이 만나기로 되어 있다. 법률안과 관련해 우리 당의 입장을 개진하겠다.

우리 당에서는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의 합의 처리에는 동의하나, 그 외 법안의 강행처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특히 세종시설치특별법, 지방자치법개정, 석면특별법제정, 국제과학비즈니스특별법 제정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2월 20일, 권선택 의원 대표발의로 ‘석면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석면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1차적인 목표로, 총 91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의 범위는 석면광산 지역주민 등 간접피해자를 포함하며, 보상과 ,관련된 석면질환을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으로 규정한다. 또한 피해보상의 종류는 네 가지로 경제적․정신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손실보상 급여, 건강검진에서 진료․치료․요양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해 주는 요양급여, 사망 시 유족에게 지원하는 장의비, 보상금 지급이다.

석면오염지역에 대해서는 석면탄광, 폐석면탄광, 석면공장, 폐석면공장, 석면폐기장 등을 포함하는 지역의 지역 주민 건강 및 역학조사, 정기건강검진, 오염지역의 토양·대기·수질 오염조사, 오염지역 주민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오염지역 생태환경 복원 및 개발, 오염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국가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부 장관 산하에 석면피해보상심의위원회, 공단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석면피해보상기금도 설치할 예정이다.

2009. 02.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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