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변 아파트 소음피해 배상 및 방음대책 결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철도변 아파트 입주자들이 열차운행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아파트 시행사 및 관할 구청에게 101백만원을 배상하고, 방음대책을 시행하도록 결정하였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422명)이 ’02. 7월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경부선 철도를 운행하는 열차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관련기관, 아파트 시행사, 관할구청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74dB(A)에 이르는 등 신청인들이 아파트 입주 후부터 현재까지 열차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방음벽을 제대로 설치하지 아니한 아파트 시행사와 아파트 사용검사를 게을리 한 관할 구청에 대하여 상호 부진정 연대하여 피해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러나, KTX의 신규 운행 등 여건의 변화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의 범주로 보아 철도시설관련기관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부여하지 않았다.

다만, 신청인들은 철도가 개통된 후 입주하였고, 당시에도 열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철도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하여 배상하도록 하였다.

또한, 지질조사 및 방음벽 설치 전문업체의 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규모의 방음벽을 보완 설치하도록 하였고, 보완대책으로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투명방음벽 설치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쳐 추가 방음대책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514명)이 ’08. 10월 장항선 철도 직선화 공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열차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관련기관을 상대로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아파트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1dB(A)로서 현행 철도소음 배상기준{65dB(A)}이내이므로 철도소음피해의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철도소음의 한도가 2010.1.1부터는 60dB(A)인 점을 감안하여 철도시설관련기관에게 2009.12.31까지 기존방음벽 상단에 철도노선 쪽으로 구부러진 형태의 간섭형 장치를 철도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설치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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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복진승 심사관 02-2110-6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