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법의 영리학교와 과실 송금 등의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의 충돌 등 법적 문제 검토
1. 현재 상황
◎ 제주 국제학교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
2008년 12월 정부입법안 국회 발의
2008년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검토 요청
2008년 2월 현재 인천송도국제특구에 과실송금과 영리학교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서를 인천송도경제청에서 재경부와 행안부에 제출.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대표발의로 평택 등 경제특구에 이를 허용해 달라는 법개정안 제출. 전북 새만금 개발을 위한 한나라당 특위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법 개정안 마련 등 전국적으로 이를 허용해 달라느 요구가 있어 제주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
2008년 2월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영리법인과 과실송금, 제주도 한정 등의 문제로 각 당이 합의안을 만들지 못하고 개별 의견으로 행안위에 의견 보내기로 함
2008년 2월 27일 : 행안위 심의와 여야원내대표의 합의로 과실송금을 제외하고 제주도에만 한정하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기로 함
2. 위헌 소지 또는 교육의 공공성 관련 문제가 있는 주요 독소 조항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학교의 설립과 운영 허용
☞ 영리학교는 주식회사 학교로 교육 본연의 역할보다 상업적 이윤추구와 투자자의 이익 대변에 초점을 두게 됨. 우리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학교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2) 학교회계의 전출에 따른 해외 과실송금 허용
☞ 행안위 심의와 원내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일단 단서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여 당장 해외로의 과실송금 위험은 없어짐. 그러나 영리법인의 설립 허용과 과실송금 불허 조항은 이율배반으로 이후 헌법 소원 등 법률적 다툼의 소지는 여전히 남음. 과실송금의 허용은 더욱 위헌의 소지가 큼
3) 초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된 (영어몰입교육) 국제학교의 전면 허용
☞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초등3학년 이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4학년 이상 과정에서 내국인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함. 그러나 학비가 천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중등국제학교는 초중등과정이 무상의무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는 헌법 제41조와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헌의 소지가 많음.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으로 규정된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히 교육과정의 특례를 인정하면서도 학력을 인정하는 것 역시 모순임
4) 국공립학교의 민간 영리법인으로의 위탁 운영 허용
☞ 국공립학교를 민간 기관, 특히 영리법인에 위탁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간판만 빌려주고 이윤 챙기는 소위 하도급학교를 양산하게 될 가능성 많음. 영리법인으로의 위탁운영은 영리학교의 설립과 마찬가지로 학교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역시 위헌 소지가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지 등에 대한 검토
1) 제주자치도법의 내용 중 영리법인 학교 등은 위헌 소지가 많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사립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학생수 기준으로 중학교는 20%, 고등학교는 50%, 고등교육은 8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사립학교 정책의 변경은 전체 공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확하여 신중을 기해야 함
제주국제학교와 영리학교는 위헌의 소지가 많으며 연간 1,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록금, 영리학교와 과실송금으로 인한 교육의 공공성 훼손, 다른 지역과 국내사학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차별을 금지한 교육기본법과의 충돌 등 여러 법적, 사회적 문제가 있음
※참고) [문화 다양성과 GATS에 관한 브릭슨(Bressanone) 선언서]
우리는 현행 공교육 시스템-이는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한다.-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으로 변형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그 의도가 선하다할지라도 시장 중심의 교육 시스템은 대개 이익 단체들의 손에 좌지우지 될 것이며 또한 이들의 상업적 동기와 이념적 동기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2002년 10월 18일 브릭슨(Bressanone)에서 열린 '문화와 교육 분야 유럽 지역 장관(European Regional Ministers)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선언)
※참고 : 교육 관련 대한민국 헌법 조항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고 : 우리나라 교육관련법의 모법인 교육기본법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 사립학교의 학교의 성격 규정
사립학교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12.21]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의무교육) ①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2) 제주도에만 한정하여 영리법인 등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 국내 사학법인에 대한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많아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듬
우리헌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에만 특별법으로 영리학교와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민간위탁과 초등교육 단계의 국제학교를 허용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차별이며, 국내사학 법인에 대한 차별로 위헌의 소지가 많다.
송도, 평택, 새만금 등 경제특구와 23개에 이르는 교육특구, 나아가 일반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차별에 대한 형평성을 제기하고, 국내사학법인들이 외국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른 지역, 국내에 사학에도 이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법리나 명분이 없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 뻔하다.
3) 초중등교육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일부 허용된 나라들도 이미 실패로 증명되고 있으며 우리와 현실이 다름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미국 등 일부 나라들도 고등교육과정, 특히 기술과 직업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되는 미인가학교들이며, 초중등학교에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초중등의 영리학교를 일부 인정한 미국의 에디슨스쿨 등은 이미 실패로 판명났으며 이를 더 이상 미국 공교육 개혁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4) 교육을 서비스산업 상품으로 취급하는여 외국 영리학교 허용은 사학 지원금을 둘러싸고 국제분쟁의 소지도 있음
WTO, GATT 등 경제, 무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국제협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WTO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5조는 내국인과 외국인(법인도 포함)의 차별을 금지하며 보조금을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고 서비스 무역을 왜곡하는 장치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학, 특히 초중등 사학은 영세한 소규모 사학들이 많아서 재정구조에 있어 대부분 정부 지원과 학생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고 사학법인의 재정 기여는 2%도 안 된다. 사립대학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 법인이 볼 때에 국내 사학에 대한 정부의 이런 지원금은 공정한 무역을 방해하는 특혜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보조금 차별로 인한 국제분쟁의 여지를 만들게 된다.
※참고)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5조(보조금)
1. 회원국은 특정 상황에서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을 왜곡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무역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자간규율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Re.7) 그 협상은 또한 상계절차의 적절성 문제를 취급한다. 이러한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보조금의 역할을 인정하며, 또한 이 분야에서의 융통성에 대한 회원국, 특히 개발도상회원국의 필요를 고려한다. 이러한 협상의 목적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국내 서비스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무역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Remark 7) 향후 작업계획은 이러한 다자간 규율에 관한 협상이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일정에 따라 수행될 것인가를 결정한다.
2. 다른 회원국의 보조금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모든 회원국은 이러한 사안에 관해 동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 결론) 제주특별자치도및국제영어도시설치에관한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 관련 조항들 중 영리법인의 학교 설립 운영, 국공립학교의 민간 영리법인 운영 위탁, 초중등 의무교육 단계의 영어몰입교육과 연간 1,000만원 이상 등록금 등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무상 의무교육, 학교의 공공성과 경제적 지위에 의한 교육 차별 금지 등의 규정과 충돌한다.
제주도에만 특별법으로 한정하여 허용하는 것 역시 다른 자치도와의 지역 차별과 국내 사학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로 위헌의 소지가 많으며, 국내 사학에 대한 정부의 사학지원금 역시 외국 기관에 의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보조금으로 인식되어 국제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법적 문제점와 위헌 소지 등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지도법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
2009년 3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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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변인 현인철 02-2670-9437, 전교조대변인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