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無3親」이란 특화거리내의 모든 음식점에서 실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말한다.
- 3無 : 無 음식 재사용, 無 원산지 허위표시, 無 MSG사용·트랜스지방함유 (위생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목표로 하는 실천사항)
- 3親 : 親 환경, 親 인간, 親 건강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안하기 운동의 궁극적인 이념)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시도 대상 공모(3.2-3.13)를 통해 시범사업지역 3곳을 선정하고, 3無3親(3무3친) 특화거리 조성과 시범사업지역의 특색에 맞는 특화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을 의료관광 등 중앙부처의 사업과 연계시켜 시범사업 추진의 외연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3월 4일)하여 시·도 및 시·군·구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통일성 없이 운영되고 있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확산 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3無3親 특화거리」인증식, 3無3親요리강좌, UCC공모전, 남는 음식 걱정 없는 “찰떡궁합 요리책” 등 다양한 교육·홍보를 통해 국민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빠른 시간에 국민실천운동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시범사업은 정부(제도개선)·소비자(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영업자(인식개선 및 실천)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음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 지정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의료관광과 음식 특화거리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우리 음식의 웰빙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신뢰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남은 음식 재사용 1차 위반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한 바 있으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행정기관의 지도단속보다는 영업자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홍보,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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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식품정책과 02-2023-7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