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전교조의 자체 진단평가 실시 방침에 대한 입장
학교 교육에 있어서 평가는 교육활동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평가는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의 중핵적인 교육행위이며, 더불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국가나 시·도교육청의 평가행위는 ‘일제고사’라는 부정적 용어를 동원, 전면 거부하면서, 전교조 주도의 별도 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원노조법에 규정된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이라는 교원노조의 역할 범위 일탈 행위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특정 교원노조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정부 정책을 거부하고, 학생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전교조 주도의 평가와 시·도교육청 주관 평가라는 이중 평가 부담을 갖게 되며, 학교현장은 교장과 전교조 교사간, 소속 교원단체에 따라 교사간 대립과 갈등이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교조 자체 진단평가 실시는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의 교과학습 진단평가와 전교조 자체 진단평가의 목적과 활용도가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전교조가 자체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교과학습 진단평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이는 교과학습 진단평가의 근본 취지를 왜곡할 뿐이다. 더불어, 학생의 평가 실시 여부는 개별 교사 또는 학교 단위에서 필요와 판단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으로 특정 교원노조가 평가 학년이나 과목을 정해 이를 지침으로 내려 조합원들에게 평가 실시를 유도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통상적인 활동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전교조는 자체 진단평가 실시가 학생 성적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어서 교육 당국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제9조(평가) 제1항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및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거부하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과목별, 단원별, 차시별 평가와 더불어 교사의 판단에 따라, 쪽지시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의 평가가 교과학습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 평가와 그 목적과 활용이 다르다는 측면에서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국교총은 학기 초에 학교 또는 교사가 개별적으로 학생의 학업성취 향상과 지도를 위해 자율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타당한 교육행위로 본다. 그러나, 교육관련 법령에 근거한 학업성취도 평가나 교과학습 진단평가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전교조 자체가 정한 특정학년과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현장의 갈등과 혼란, 학생, 학부모의 불안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정부도 학생평가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무력화시켜는 의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 570-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