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3월 18일(수) 10:00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73조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방송법령 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토론회에서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방송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취약매체 지원 방안”,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수립 시 고려 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학계, 방송계(종교방송, 지역방송 포함), 광고계, 법조계 등 각 계의 광범위한 의견개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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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방송운영관 방송운영과 김재철 과장(75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