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김춘희)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검사시 민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는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심사원”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기기는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3의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거친 후 정부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시험기관 시험은 방송통신기기의 품질을 검증하는 단계로 시험기관의 신뢰성은 방송통신기기의 신뢰도와도 직결된다.

동 심사원 제도 도입을 위하여 전파연구소에서는 최근 2차례의 교육을 거쳐 외부 전문가 80여명을 배출하였으며, 3월부터 시험기관 검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안근영 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장은 “방송통신기기 시험기관 심사원 제도가 도입되면 시험기관의 시험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송통신제품의 생산이 촉진되고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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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 품질인증과장 안근영 (02-710-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