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부터 매달 급여의 10%를 기부해온 위원장 및 상임위원에 이어 이번 달부터는 실장 이하 사무관 이상 직원들도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실장은 5%, 국장은 3%, 과장은 2%, 무보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1%를 매달 기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모금되는 월 1,000만 원 내외의 금액은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정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소외계층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의 이러한 나눔 행위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방통위 전 직원은 매달 일정금액을 모아 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다사랑 운동”을 정통부 시절인 99년부터 방통위 출범 이후인 오늘날까지 1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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