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경지사, 환경성보장제 폐차동차업소 교육 실시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제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과 사용 후 폐기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으로 구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유해물질의 사용제한(전기·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의 재활용 가능율 준수(자동차)를 통해 설계단계에서 재질종류 단순화, 재활용 가능 플라스틱 사용 등 환경성을 고려하여 제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준수여부를 스스로 확인 평가하여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제조단계에서 업계 스스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 제도는 폐제품의 환경친화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토록 하는데 도입 의의가 있으며, 2003.1.1부터 시행된 기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와 법률적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신규 법률의 철저한 시행과 업계지원을 위해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시스템(www.ecoas.or.kr)을 구축하여 폐기물의 흐름을 실시간 보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있다.
금번 환경성보장제 및 재활용시스템 교육은 제도 초기 혼란을 예방하고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실시되며, 대구경북지사 1층 재활용홍보교육관내 시청각 실에서 3월 11일(목)에 걸쳐 제도 도입배경과 의무이행사항 및 재활용시스템 전반에 관하여 재활용의무이행대상 주체별 맞춤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동차폐차업소에 대한 관리표 수정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 할 예정으로 고객 친화적 공사이미지와 선진 환경정책을 실천하는 폐기물 중추기관으로서 공사의 역할과 위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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