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09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40여개 대학에 총 236억원을 지원하고, 「입학사정관 전문 양성과정」을 신규 개설·운영키로 발표한데 대해, 학생의 잠재력, 소질, 환경 및 고교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로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 축소와 고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세밀히 보완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점수 위주의 기계적 학생 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소질, 잠재능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문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제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서 우리 교육에서 성공적 정착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법적, 제도적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선진형 대입전형을 위한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현장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국민적 이해 확산을 통해서 제도의 좋은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제도 정착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입학사정관제의 공공성 확보가 필요하다. 즉, 미국의 경우, 인종·성별에 대한 배려 때문에 불합격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대학이 모두 승소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대학 고유의 선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대학은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대학의 설립이념과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인재를 선발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납득할만한 고유의 선발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한국교총이 지난 해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1,032명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 48.9%, 반대 29.6%, 유보(잘 모르겠다) 21.5%로 제도 도입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입학사정관제의 반대 이유로 ‘선발기준의 타당성 및 제도 운영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입학사정관에 대한 교육 및 윤리 강화가 필요하다. 즉, 입학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학생 선발이 결정되는 제도 하에서 여러 입학사정관들이 얼마나 공통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가와 이들의 직업윤리 문제는 대학 고유의 선발기준 확립과 함께 입학사정관제의 정착에 중요한 요소이다. UC버클리의 경우, “전체 110명의 입학사정관 중 여러 명이 채점해 점수 차가 크면 다시 채점하고, 유명 인사나 발전기금을 낸 기부자의 추천서를 허용하지 않으며, 이사진과 교수진이 최종 합격자를 재검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다양한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과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 째, 입학사정관의 역할, 신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미국 대학의 경우, 보통 50 ~ 100여명의 입학사정관이 대학이 바라는 학생상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시철에 학교 방문, 입학 상담 등 전형 홍보, 평가를 거쳐 학생을 선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입학사정관제 시범실시를 한 대학의 경우 사정관 수가 대학 당 3 ~ 6명에 불과하여, 소수의 사정관이 학생의 적성, 소질, 특기, 봉사성, 리더십 등 전형자료를 세밀히 조사하기에는 사실상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2008학년도 10개 대학에 채용된 36명 중 4명만 정규직이고 32명은 비정규직이며, 채용 후 10명은 이직하였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 째, 법률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입학사정관의 적성, 소질, 특기, 봉사성, 리더십 등 전형자료를 세밀히 조사함에 따른 개인 인권 및 사생활 등의 법적 문제 발생이 예견된다. 미국은 입학전형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받는 교육 가운데 「가족의 교육상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에 관한 구조와 판례에 관한 것이 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18세 미만의 학생의 경우에는 학부모에게, 18세 이상의 경우에는 학생에게 교육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제3자에게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록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정보보호에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입학사정관의 학생 전형자료 접근에 대한 방법과 한계를 규정한 법적 보완장치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선진형 대입제도를 위한 입학사정관제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적 이해 확산을 통해 고교교육 및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대교협은 한국교총이 지적한 문제점과 대안을 반영해 입학사정관제가 우리 교육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019-260-0343
이경림(李京林) 016-328-1187,한국교총 보도자료 메일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