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은 예산 제약으로 지원 대상이 자활공동체로 한정되어 개인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지방이 소외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마이크로크레딧 예산을 130억으로 증액하고(’08년 20억→’09년 130억), 지원대상을 자활공동체에서 개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권역별 사업 수행자를 선발하여 저소득층 및 지방에 대한 사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번 희망키움뱅크 사업은 담보 및 신용제한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받던 이들에게 무담보·무보증 창업자금 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창업교육·컨설팅 등 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폭넓은 자립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향후 관리인력 양성 및 수행기관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며, 금융소외 계층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부채클리닉 서비스*와 마이크로크레딧 지원대상자 연계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채클리닉 서비스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소득층(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하)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을 통해 부채 해결방안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
- 연간 1,800명, ’09년 상반기 현재 500명 대상 서비스 제공, 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중
○ 부채클리닉 서비스 문의는 포도재무설계 고객지원센터(02-2088-8802)와 홈페이지(www.podofp.com) 참고
※ 부채클리닉 서비스와 마이크로크레딧 연계방안
부채클리닉 상담 완료자 대상 마이크로크레딧 지원 대상 추천 및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자 대상 선별적인 부채클리닉 상담 제공
□ 지원을 위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공동체*
* 자활공동체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08.12월말 현재 1046개소)
○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 개인
※ 개인 재산 및 차량기준 : 재산이 대도시 기준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인 가구만 가능, 차량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혹은 배기량 구분 없이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는 제외되며, 장애인용·생업용 차량은 예외
-「긴급복지지원법」지원대상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저소득 여성우선 지원
□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 융자요건
- 금 리 : 연 2%
- 융자한도 : 자활공동체는 운영자금 최대 2천만원, 전세점포임대 최대 1억원, 개인은 운영 혹은 점포임대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 상환기간 : 6개월거치 54개월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범위내에서 조정가능)
□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창업자금을 지원 받기 원하는 자는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후, 각 기관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받게 됨
참고로,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희망키움뱅크(마이크로크레딧) 모집공고는 3월 16일(월)경 보건복지가족부 및 각 시·도와 시·군·구 홈페이지, 각 사업수행기관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고될 예정임
□ 마이크로크레딧
기존 제도권 금융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소액대출과 성공적 창업을 위한 컨설팅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사회서비스 사업
우리부는 ’05년부터 ’08년까지 매년 20억원으로 총 170여개 자활공동체 지원 중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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