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모범업소 지정 신청’ 3. 31일까지 접수
접수기간은 3월 9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이며, 관내 2008년 12월 1일 이전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한 업소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후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소면 신청 가능하다.
모범업소는 건물의 시설과 환경이 청결해야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며 음식의 맛, 종사자의 서비스, 위생관리상태가 적절해야 한다.
시는 지정된 모범업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홍보책자나 홈페이지 등에 모범업소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모범업소에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 모범업소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신청은 방문접수 및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원미구보건소 위생과(032-320-2241), 소사구보건소 위생관리팀(032-320-2852), 오정구보건소 위생관리팀(032-320-2578)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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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위생과 032-320-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