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매년 전국의 소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해 서울 등 33개 도시 301개 지역(1,486개 지점)에 대해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도로변 주거지역의 낮시간대 평균소음도는 65dB로, 13개 도시(’07년 : 15개 도시가 환경기준 초과)가 환경기준(65dB)을 초과한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반 거주지역(전용주거지역 등)의 경우 평균소음도는 52dB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환경기준 달성 도시수는 11개시로 '07년(12개 도시) 대비 감소추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일반지역의 경우 낮시간대에는 천안, 수원, 부산이 밤시간대에는 수원, 천안지역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로변 지역의 경우에는 낮시간대에는 청주, 부산, 인천, 충주가 밤시간대에는 서울과 부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부산 등의 철도변 도심지역 34개 지점에 대해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연평균 소음도는 58dB(낮시간대 지면위)로 ’07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철도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점수는 고층부분에 있어서 ’07년 4개 지점에서 ’08년 3개 지점으로 다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철도의 운행 횟수가 많은 수도권과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열차 운행이 잦은 영남권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에는 김포공항 등 13개 공항 89개 지점에 자동측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공항별로 50~87웨클(WECPNL)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양양공항의 경우 항공기 운항횟수의 감소로 지속적으로 소음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항별로는 청주, 광주, 대구 등 민·군 공용공항이 민간공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이번 측정결과를 국토해양부, 국방부 및 각 시·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환경기준 및 소음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한 교통소음규제지역 지정, 방음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 노면포장도로 설치 등 다각적인 소음 저감방안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소음지도 작성, 다양한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 제정, 철도차량 제작차 소음권고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전예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정종선 과장 02-2110-6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