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소비침체 극복과 Tax Rebate’

서울--(뉴스와이어)--삼성경제연구소 ‘소비침체 극복과 Tax Rebate’

Ⅰ. 소비침체의 가속화

2008년 들어 소비 위축세 가속화

2008년 4/4분기 이후 민간소비는 200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소비관련 지표가 일제히 감소세로 전환. 2008년 4/4분기 민간소비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4.4%- 2009년 1월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3.1% 감소(→ 5개월 연속마이너스 행진). 소비재형태별로는 비내구재보다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구재 및 준내구재의 감소폭이 큼(특히 1월 중 내구재증가율은 전년동월 대비△19.8%로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 서비스지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증가율도 2009년 1월 중전년동월 대비 △0.9%로 3개월 연속 감소

순환변동치로 본 현재 소비침체는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

순환변동치로 파악한 소비는 2007년 4/4분기에 정점을 기록한 후 하강국면에 진입. 특히 2008년 4/4분기 중 민간소비 순환변동치는 94.9로 추세치를 크게 하회

·민간소비 순환변동치 : 102.0('07.4/4) → 101.8('08.1/4) → 100.9(2/4) →100.3(3/4) → 94.9(4/4)

현재 민간소비 순환변동치 수준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2/4분기(88.4)를제외하고는 최저 수준

소비침체의 조기 극복도 쉽지 않은 상황

최근 소비침체는 1990년대 이후의 평균 수축기간을 고려할 때 향후 최소3분기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 1990년대 이후 민간소비의 평균 수축기간은 6.5분기. 2008년 4/4분기 현재 수축국면은 4분기 정도 진행

최근 가계의 소비여력 저하, 일자리 창출력 약화와 고용불안감 확대 등도 소비침체를 가속시키는 주요인. 가계부채가 증가한 가운데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08년 4/4분기 2.3%로 전분기 대비 2.5%p 축소

·2008년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4.0(1/4) →5.3(2/4) → 4.8(3/4) → 2.3(4/4)
·2008년 12월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688.2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9.1% 증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확대로 소비심리도 기준치를 크게 하회. 당연구소의 2009년 1/4분기 소비자태도지수는 41.5로 4분기 연속 기준치(50)를 하회. 2004년 이후 개인순저축률도 하락 추세 → 미래 소비여력이 약화되고있음을 시사(개인순저축률: 2004년 5.7%→ 2006년 3.1%→ 2007년 2.3%). 경기침체로 2009년 1월 일자리 창출수도 △10.3만개로 2개월 연속 감소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긴급대안으로 'Tax Rebate'가 부상

자생적 소비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침체의 골을 완화시킬 수 있는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 2008년 중 급락한 소비가 다시 정상수준(추세치 수준)으로 복귀하려면 최소 2조원 이상의 소비확대가 필요. 2008년 연간 기준으로 실제소비는 추세치를 2.1조원 하회(4/4분기에만5.1조원을 하회)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민간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axRebate'가 주요 이슈로 부상. 본 보고서의 목적은 'Tax Rebate'의 기본 개념, 과거 사례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음. 특히 'Tax Rebate' 정책을 실행할 때, 소비쿠폰지급방식, 일시불현금지급방식, 분할현금지급방식 등의 비교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방식의 선택, 정책대상 선정 및 그 효과 등을 검토하였음

Ⅱ. Tax Rebate의 효과와 해외사례

1. 기본개념

Tax Rebate는 중·저소득층 소득보조를 통한 단기 소비진작책

'Tax Rebate' 프로그램은 정부가 소비여력이 축소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함으로써 단기간에 소비를 진작시키려는 대표적 정책. 소비진작을 위해 한시적으로 중·저소득층에게 세금(tax)으로 거둔 재원을 활용해 '현금'이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1990년대초 일본 등에서 주로 활용. 정책대상은 세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되고, 반드시 저소득층만으로 혜택을 한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Tax Rebate는 환급방법이나 혜택대상의 선정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지만, 실제 정책적용에 있어서는 지급방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

① 일시불현금지급방식 : 현금을 일시불로 지급
·가장 보편적인 Tax Rebate 방식으로 집행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

② 분할현금지급방식 : 일정 규모의 현금을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급
·이 경우 매달 납부할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7)를 줄여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소득이 적어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는 현금을 지급)

③ 소비쿠폰지급방식 : 사용 한도 및 기간이 명시된 소비쿠폰을 배분
·소비쿠폰 종류로는 상품권, 푸드쿠폰, 가전제품구입 지원쿠폰 등이 존재

2. 해외사례

일본 : 1990년대 소비진작을 위해 소득이나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환급하거나 소비쿠폰을 지급8. 1994~96년간 매년 소득세의 15~20%를 연 2회 환급(일시불현금지급방식). 1980년대 호황 시 일본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민간소비가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로 냉각되자, 소비진착책의 일환으로 1994년에 처음 세금환급을 시작. 1998년에는 소득이 아닌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하였으며, 여러 달에 걸쳐 원천징수액을 감액(분할현금지급방식). 1999년에는 현금대신 기한(6개월)이 명시된 '소비쿠폰'을 주로 저소득층대상으로 발급(소비쿠폰지급방식). 인당 2만 엔씩 약 3,500만 명에게 지급

미국 : 주로 소득과 양육자녀 수 기준으로 현금을 지급. 2001년에는 9천 2백만 가구에 평균 300~600달러의 현금을 지급(일시불현금지급방식)·200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미국의 최저 소득세율 인하(15% →10%)에 대한 선수금 성격·7천 2백만 가구가 최고액인 600달러를 수령(총 380억 달러 규모). 2008년에는 7천만 가구에 평균 950달러를 지급(일시불현금지급방식). 정책대상 : 과세소득 3,000달러~15만 달러(부부합산기준)이하 가구. 금액 : 가구별로 1,200달러(+양육자녀 1인당 300달러) 지급(총 1,000억달러 규모). 오바마 행정부도 소비침체 극복을 위해 여러 달에 걸쳐 매달 약 40달러의 원천징수액을 감액해주는 방식의 Tax Rebate를 검토 중(분할현금지급방식)

중국 : 2009년 현재 주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이나 현금지급을 추진 중. 주로 저소득층 대상으로 소비쿠폰을 지급(소비쿠폰지급방식)·난징시 등은 음식점과 상점에서 이용 가능한 '여행자 쿠폰'을, 기타지방정부들은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입할 때 리베이트를 지급. 청두시의 경우 행정절차가 복잡한 소비쿠폰 지급대신에 현금지급을 시행하였고 다른 도시들도 동참할 전망(일시불현금지급방식)

대만 : 2009년 1~2월 전 국민에게 인당 3,600 NT달러(14만원 상당)의 쿠폰을 배분(소비쿠폰지급방식)- 전국민 2,326만 명을 대상으로 총 857억 NT달러 규모의 쿠폰을 지급

3. Tax Rebate의 소비진작 효과

Tax Rebate의 소비진작 효과는 경험적으로 입증

Tax Rebate에 대한 비판은 대상자들이 현금 등의 형태로 혜택을 받을 경우,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저축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음. 이는 동일한 금액이라도 소비자들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 소비증가가 제한적이라는 데 근거. 프리드만은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에서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항상소득이 늘어났다고 믿을 경우에만 소비를 늘린다고 주장.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증가가 아닌 한시적인 재산 변화로 볼 수 있는 Tax Rebate의 실시는 소비보다 저축을 늘린다는 비판. 특히 불황의 골이 깊어 소비자들이 향후 경기를 더 비관적으로 볼수록 소비보다 저축을 더 선호한다는 입장

그러나 많은 연구 결과는 항상소득가설이 언제나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는 항상소득보다 오히려 현재소득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남. 1965년~85년간 미국의 사회보장혜택이 17번 증가했는데 항상 소득가설의 예측과 달리 매번 '증가된 사회보장금액이 지급된 이후' 소비가 증가. 연간 소비가 현재 소득에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도 존재. 특히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은 불황기일수록 유동성 제약이 심해 현재소비가 부족 → 한시적인 소득변화도 소비로 연결될 수 있음

Tax Rebate 관련 실증적 사례 연구결과도 전반적으로 소비진작 효과가 있던 것으로 입증. 미국의 경우 2001년과 2008년 Tax Rebate(일시불현금지급방식)는 모두소비를 진작시켰으며, 특히 2001년의 Tax Rebate는 불황을 벗어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 2001년 미국의 Tax Rebate 실시 때, 사전 조사에서 수혜자 중 1/4(주로고소득층)은 소비, 1/3은 저축, 나머지(주로 저소득층)는 빚을 갚을 계획이라고 응답했으나, 실제로 Tax Rebate 총액의 2/3가 3개월 안에 모두소비. 2008년 Tax Rebate의 경우 수혜가구들은 4주 이내에 비내구재 소비를시행 4개월 전후 대비 평균 3.5% 증가시킨 것으로 조사. 일본의 경우 1998년 시행한 Tax Rebate(분할현금지급방식)도 한계소비성향(MPC;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이 0.6으로 분석) →소비진작 효과 발생. Tax Rebate의 MPC가 0.6이라는 것은 투입된 Rebate 금액의 60%가 추가로 소비되었다는 것을 의미

Ⅲ. 핵심이슈에 대한 검토

1.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분할현금지급 > 일시불현금지급 > 소비쿠폰지급 순으로 효율적

사용기간을 명시한 소비쿠폰의 지급이 다른 방식보다 소비진작 효과가 더 높은 것은 아님. 사용기간을 제한한 소비쿠폰을 주면, 수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어 소비로 100% 이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가능성. 이는 쿠폰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고, 쿠폰을 사용한 액수만큼은 현금으로 저축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

특히 소비쿠폰지급방식은 집행비용이 과다할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다소 거부감을 초래할 수 있음. 제작비용, 사용매장의 선정과 협의 등 집행비용이 상대적으로 과다 → 이를빗대어 '보급상의 악몽(logistical nightmare)'으로 표현할 정도. 전자 쿠폰을 쓸 경우에도 단말기 구축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 쿠폰 사용기간이 가까워질수록 현금으로 할인할 때 교환가격이 하락하는 등 쿠폰가치도 하락. 일본의 경우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쿠폰의 현금화가 어려워진 상점들이 종업원 임금을 쿠폰으로 지급하거나 쿠폰을 싼 가격에 현금으로 거래하기도 함. 체면을 중시하는 동양문화에서 소비쿠폰의 사용은 자신이 국가정책의 수혜자, 즉 하위소득자라고 인식 → 소비효과는 반감되고 할인을 통해 쿠폰을 현금화할 요인 증대

1999년 일본에서 시행되었던 소비쿠폰도 소비진작에 실패한 경험. MPC가 0.1에 불과할 정도로 소비진작 효과가 미미. 소비쿠폰을 배부한 직후 준내구재 제품에 대한 MPC는 0.3~0.4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0.1로 감소. 소비쿠폰이 주로 15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구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지급되었으나 정작 소비성향이 큰 청년층은 제외. 목적이 소비진작인지, 빈곤층 보조인지가 불분명해 정책효과가 반감

현금지급방식 중에서는 일시 지급방식보다 분할 지급방식이 효과적. 행동경제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액수가 큰 일시금의 소득은 재산의 증가로 분류되어 소비보다 저축될 가능성이 큰 반면, 액수가 적은 소득은 현재소득으로 분류되어 MPC를 증대시킴. 여러 달에 걸쳐 분할 지급할 경우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집행비용을 절감. 일본의 경우 일반소득에 대한 MPC는 0.685인데 반해, 보너스 소득에 대한MPC는 0.437로 낮아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보상금을 받았던 유대인들의 소비성향도 보상금 규모에 따라 차별화. 연소득의 66%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은 경우 MPC는 0.23으로 나타나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 함. 연소득의 7% 수준을 보상받은 경우 MPC는 2.0(받은 액수의 2배 소비

즉,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소비진작 효과가 큰 분할현금지급방식이 최적

2. 정책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정책 타깃은 중·저소득층

적용대상 선정 시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 소득보조가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됨. 일반적으로 소득불균형과 민간소비 간에는 負(-)의 상관관계.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최근 가계의 주관적인 경제적 행복감을 가장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 소득보조를 추가적인 소비지출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정책의주요 타깃을 할 필요. MPC가 높고, 흑자율이 높은 계층에 초점

Tax Rebate 정책의 타깃은 소득 1, 2분위(저소득층) 및 3분위(중간소득) 계층- MPC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핵심 타깃은 1, 2분위 계층이고, 그 다음은 3분위 계층으로 판명(1분위 중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은 제외)·소득 5분위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처분가능소득)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높은데, 추정결과 한계소비성향도 동일한 특징을 보유. 평균 및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높다는 것은 추가적인 소득증대가 소비증대로 사용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

가계의 부채부담 증대에 따른 디레버리징 추세를 고려할 경우, 1, 2분위계층과 더불어 3분위 계층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 2008년 소득 1, 2분위 계층의 흑자율은 △44.4%, 3.3%에 불과해 일시적인 소득보조가 주어질 경우 소비보다는 부채 축소나 저축증대에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따라서 0.80의 한계소비성향과 14.8%의 흑자율을 보이고 있는 소득 3분위계층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

다만, 소득 1분위 중 최저생계비 미만 '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사회복지정책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효과적. Tax Rebate의 주요 목적이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전보다는 소비진작에 있기 때문임. 미국도 2008년 Tax Rebate를 실시할 당시 정책대상을 빈곤층을 제외한 과세소득 3천 달러 이상인 자로 한정.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지급된 Tax Rebate 금액을 이용해 그 이상 가격인내구재 등의 구입에 사용할 가능성이 큼

소득불균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상위 40% 계층에 해당하는 5분위 및 4분위 계층은 제외.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및 상대적 빈곤률모두 최근 3년간 악화

3. 규모는 어느 정도?

규모는 2~5조원 사이, 효과는 최대 1.15%p 소비증가

소득 1~3분위에 Tax Rebate(현금지급방식)를 실시할 경우 정책 효과를 추산. 총 지급규모는 5.5조원, 2.2조원 등 2가지 경우를 고려. 5.5조원은 2008년 4/4분기 중 실질 민간소비가 추세치를 하회한 부분을 명목기준으로 환산한 수준. 2.2조원은 2008년 연간 기준으로 실질 민간소비가 추세치를 하회한 부분을 명목기준으로 환산한 수준

정책효과를 좌우할 한계소비성향(MPC)의 경우 최대 정책효과, 일본의성공 및 실패 사례 등 3가지 경우를 고려. 최대 정책효과는 추정된 소득 1~3분위의 한계소비성향이 모두 시현되는 경우. 일본의 사례에서 분석된 가장 성공적인 경우와 실패한 경우에 한계소비성향은 각각 0.6과 0.1

2009년 중 정부가 Tax Rebate를 실시할 경우 예상되는 실질민간소비의 증가분은 최대 4.5조원에서 최소 0.2조원 수준. 5.5조원을 투입하고 소비가 한계소비성향 수준까지 실현될 경우 : 2009년연간 실질민간소비는 약 4.5조원 증가. 민간소비증가율은 약 1.15%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97%p 상승. 2.2조원을 투입하고 소비가 일본 실패사례의 한계소비성향까지 실현될 경우: 2009년 민간소비는 약 0.2조원 증가. 민간소비증가율 0.05%p 상승, 경제성장률 0.04%p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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