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기업민원 콜(call) 방문처리제 시행
그동안 공장설립 관련 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는 공무원이 기업현장을 사전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상담, 민원접수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하는 기업민원 콜 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기업SOS지원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민원 콜 방문처리제는 시행 첫날 5건의 기업민원을 예약 받았으며, 이 제도를 처음 이용한 기업인들은 기업민원처리방식이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수요자의 입장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반응과 찬사를 보냈다.
콜 서비스 대상은 ▲공장설립에 관련된 공장설립승인 ▲공장등록 및 변경 등이며 민원상담, 접수, 증명서 수령 등으로 평균 3회 방문을 증명서 수령 시 1회만 방문토록 처리하고 있다.
부천시는 이와 같은 민원처리가 연간 750건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기업인이 인·허가와 관련해 들이는 시간과 경비를 줄여 기업인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전용차량과 노트북을 마련해 기동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지난 9일에는 안전운행과 기업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바라는 조촐한 기원제를 지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기업민원 콜 방문처리시 기업애로사항 상담을 병행해 복합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업무효율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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