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지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골프장사업계획신청 반려, 위법·부당

서울--(뉴스와이어)--2005. 3. 28. 열린 제11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사업계획승인은 사업장소의 현황과 주위상황, 사업의 적정성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이기는 하나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공공복리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단지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사업계획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청구인인 ○○사는 경기도 ○○시에 소재하는 골프장운영업 및 운동용품판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서, 2004. 11. 16. 경기도 ○○군 ○○면에 대중골프장 9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도지사는 2005. 1. 31. 골프장 건설예정지 근처의 ○○초등학교 학부모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부모 등 주민들과 합의한 후 동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반려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대중골프장을 설치함으로써 초래되는 영향(예컨대, 종전보다 농업용수 등을 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접 ○○초등학교 및 농경지에 지하수 부족을 초래하게 되는지 여부,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으로 인하여 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는지 여부, 인접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공공복리(국토의 효율적 이용, 재해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에 어긋나는 경우에 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와 같은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한 채 단지 ○○초등학교 학부모 등 주민들과 합의한 후 사업계획승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반려한 것은 공익상 필요여부를 살펴보지 아니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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