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는 암 검진 수검자의 이해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 암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검사결과에 대해 근거중심의 표준화된 소견 및 조치사항 권고안(198항목)을 마련하여 일선 암검진기관에 제공한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3월 암 검진결과 통보부터 적용된다.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①검사소견에 대한 상세한 설명, ②조치사항에 대해 수검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함, ③수검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하여 보건복지가족부와 주관연구기관인 국립암센터가 해당 분야별 전문가 팀 운영과 공청회 등을 통해 마련하였다.

동 권고안이 적용되면 검진기관간 검진결과 판정소견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생활습관 개선 권고를 통해 수검자의 만족도가 향상되어 재검률과 수검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검진결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이해하지 못해 갖는 불필요한 불안 등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고, 2차 검사 또는 추적 검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통해 암의 조기발견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008년 11월 국가암검진사업 수혜자 설문조사결과 검진결과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11.9%, 이중 전문용어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비율은 77.4%,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비율이 16.1%로 나타남

‘국가암검진 소견 및 조치사항 표준권고안’은 국립암센터 홈페이지(www.ncc.re.kr)에도 가이드북 형태로 게재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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