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준수율 96.5%

서울--(뉴스와이어)--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이 500㎥/일 이상인 394개시설)의 ‘08년도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율이 96.5%로 나타났다.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08년도 지도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하수도법에서 규정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52개소(전체시설의 3.5%)로 ‘07년(위반시설 59개소, 위반율 4.3%)에 비교하여 0.8% 감소하였는데

※ ‘08년도 지도점검 현황 : 394개 시설, 1,490회 점검

이는 2008.1.1.부터 방류수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시설이 감소한 결과로 그 동안 시설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시설투자와 기술개발 노력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92~‘08년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등에 약 17조1천억원 투자(국고기준)하였고, ‘02~‘07년까지 하수처리분야 55개, 하수관거 31개 신기술이 개발되었음

금번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을 보면 축산폐수·음식물 침출수 등 고농도의 연계처리수 유입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과 소독시설 관리 미흡, 고도처리시설 공사로 인한 적정운영 곤란 등으로 분석되었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하수도법에 따라 관할 유역환경청으로부터 1년 범위내의 개선명령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아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수질은 ‘07년과 비교하여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약 20% 증가하고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80% 이상인 시설이 7%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설관리 상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2년부터 꾸준하게 추진한 관거 정비사업을 통해 불명수 유입을 차단하는 등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유입수질(㎎/L) : BOD 135(‘07) → 163(‘08), T-N : 30(‘07) → 31.7(‘08)
※ 계획수질 대비 유입수질이 80% 이상 시설 : ‘07년 45% → ‘08년 52%

환경부는 앞으로도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의 개선이행 실태파악과 함께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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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박응렬 과장 02-2110-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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