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시의 법적 지위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심의 및 의결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마무리한다.
3.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당 의원은 별도 회동을 통해 추진전략을 협의한다.
4.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포함,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한다.
2009. 3. 18
민주당 원내대표원 혜 영
자유선진당 원내대표권 선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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