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기업 내 전문 상담원을 양성하는 2009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10인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육신청 자격이 있다.

본 양성교육은 공단 사이버연수원(cyedu.kepad.or.kr)에서 매월 진행되는 이론중심의 온라인과정 수료 후 5일간 실습중심의 집합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신청은 매월 10일에서 25일 사이, 사이버연수원에 접속하면 된다. 현재, 2009년도 제1차 집합교육이 3월 16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법 제정 이후 1991년부터 본 교육을 통해 직업생활상담원은 1,800여명이 배출되었으며 교육수료 후 사업체 내 에서 장애인근로자 고용관리직무를 수행하면 3년간 월 30만원씩의 고용관리비용이 지원된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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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수팀장 김대규 031-728-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