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가건강검진을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건강검진기본법과 하위법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및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법 시행 이후 국가건강검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건강검진 소관부처·관련단체 등 15인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건강검진의 목표질환,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권고안 마련을 비롯해 국가검진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국가 차원의 검진 권고안 제정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국민의 검진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검진기관을 확대하였으며,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부실검진기관을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하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후 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행 검진기관은 법 시행 1년 내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건강검진 이용이 가능하도록 방사선 장비 공동이용 허용 등으로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혈액 등 검체검사의 위탁도 허용할 방침이다.

※ 연간 검진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관련 인력 및 장비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완화

이와 함께 출장검진은 검진 편의와 접근성 제고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직장검진 및 읍·면·리·도서지역 검진으로 제한하였다.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 (건강검진의 구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신규 포함)
※ 기존에는 건강검진을 일반건강검진기관, 암검진기관,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구분

◆ (암검진의 구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출장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 (신청자격)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의원, 보건소(보건진료원 포함)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1998년까지 검진기관 인정제, 1999년부터 신고제, 2009년 3월 22일 건강검진기본법령 시행후에는 지정제로 변경

한편, 부실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주요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자가 진찰·판정한 경우 또는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 : 1차 위반에 지정취소

◆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1차위반 업무정지 3개월, 2차위반 업무정지 6개월, 3차위반 지정취소

◆ 국가건강검진 실시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 1차위반 업무정지 6개월, 2차위반 지정취소 등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년마다 검진기관을 일반평가와 전문평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다.

일반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평가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에 위임하며, 평가분석 결과는 관계기관과 공단 홈페이지 및 방송, 일간신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관련 학회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질병관리본부에 설치(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또한,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해서는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 의뢰 등 필요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번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으로 국가 차원에서 각 부처의 건강검진 정책을 통합관리하고,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검진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사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구비됨으로써, 건강검진의 만족도 향상 및 수검률 증대 등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검진기본법령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현행법령란에 2009. 3. 23일부터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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