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로 인정된 4명은 각종 수난(水難)과 교통사고 등으로 급박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다.
※ 심사 대상자 10명(의사자 신청자 7명, 의상자 신청자 3명) 중, 구제행위 여부의 증빙이 어렵거나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은 4명은 불인정, 2명은 심의 보류
이번 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故 정철우(남, 당시 25세) : 지난 2008. 7. 20, 필리핀 어학연수 중 같은 학원 학생들과 리조트에 놀러왔다가 수영장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한 후 익사
○ 故 조철형(남, 34세) : 같은 날인 2008. 7. 20,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친구가 갑자기 다리 위에서 소양호로 뛰어들어 이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함께 익사
○ 故 류형석(남, 23세) : 지난 2009. 1. 28, 여자친구와 함께 저수지 인근을 걷다가 저수지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진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 여자친구를 구하고 사망
○ 故 맹분섭(여, 67세) : 2008. 12. 26. 마을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 마을 주민을 부축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망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이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등의 국가적 예우가 행해진다.
‘2009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에 따라 의사자에게는 1억9천7백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백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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