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 자료 공개 논란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학교 서열화 및 인권침해가 없고,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라면 연구목적의 정보공개는 대세이자 원칙으로, 교과부의 수능성적 공개 방침은 서울행정법원(2006. 9) 및 서울고등법원(2007. 4)의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재판부가 정보공개청구 목적과는 다르게 외부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제공방법을 제한하거나 유출금지에 대한 다짐을 받고, 자료 유출시 손해배상 및 향후 정보공개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법원의 판결을 감안, 수능성적 자료 공개에 있어 국회의원의 연구 및 정책개선이라는 목적에 한정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람’하는 방식으로 하되, 자료 열람 후, 분석·가공한 자료를 외부로 가져갈 때에도 그 용도를 분명히 하는 등 자료의 외부 공개에 따른 학교 서열화 등 역기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준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수능성적 자료 공개에 있어 그 범위와 한계, 방법을 정함에 있어 단지 교과부의 방침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보완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수능성적 자료 열람자의 경우 사회적 파장을 고려,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과 그에 따른 법적구속력 및 사회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국민대표인 국회의원이 교육정책의 개선을 위한 연구목적의 수능성적 열람을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공교육이 붕괴될 것이라는 식의 극단적 우려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며, 엄존하는 지역별, 학교별 학력 차이를 극복·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학력이 뒤처지는 지역과 학생, 학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교과부도 수능성적 자료의 외부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열람하는 국회의원도 사회적 파장을 십분 고려,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않겠다는 다짐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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