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서울--(뉴스와이어)--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3대 과제

Ⅰ. 청년실업 및 대책 현황

1. 청년실업의 특성

청년의 실제 실업자 120만명

청년층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른 취업자의 감소 현상이 지속. 청년 취업자 수는 최근 5년간(2003~2008년) 약 52.2만 명 감소하였으며 2009년 2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9.6만 명이 감소. 감소된 취업자의 상당수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청년 비경제활동인구가 청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 50.8%에서 2008년 55.2%로 약 4.4%p 증가

특히, 경기불황으로 실업자, 쉬었음, 구직단념자가 대폭 증가. 청년 실업자는 2008년 2월 32.6만명(실업률 7.3%)에서 2009년 2월에는 37.2만명(실업률 8.7%)으로 4.6만명 증가. 취업준비자, 쉬었음, 구직단념자를 포함한, 실질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2009년 2월 현재 약 121만명에 달함

실업자의 37.3%가 자발적 이직

예상외로, 실업자, 취업준비자 등 실직상태의 청년층 중 76.4%가 취업경험자. 실업자의 87.1%(32.5만명), 취업준비자의 70.7%(30.6만명), 쉬었음의 72.4%(26.3만명)는 취업경험자.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 1년 미만 실직 상태인 사람의 약 68.1%는 임시, 일용직 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직업 불안정을 경험

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 중에서 1년 미만 실직상태의 30%가 시간, 보수 등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 특히 실업자의 경우, 1년 미만 실직상태 23.7만명 중 37.3%가 자발적인이직. 경기불황으로 인한 직장의 휴폐업, 정리해고, 임시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져 실직하는 비자발적 실업자는 36.9%- 취업준비자, 쉬었음의 경우, 50%이상이 개인과 가족관련 이슈에 의한 자발적 이직

고학력화도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

2009년 2월 현재 취업준비자는 43.4만명으로 실업자 37.2만명보다 많으며, 취업준비자 중 전문대졸 이상이 약 62.7%. 취업 경험이 있는 취업준비자 중 48.4%(21만명)는 1년 이상 장기 실직상태로 양질의 일자리를 추구하는 계층으로 추정. 특히, 전문대졸 이상인 취업준비자는 27.2만명으로 동일 학력 실업자의1.5배에 달함·이들 중 1년 이상의 장기 실직상태에 있는 청년은 14.1만명

통학인구를 제외한 청년층 고용률은 일정한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화가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를 유발. 통학인구를 제외한 고용률은 2003년 70.0%, 2008년 69.7%로 거의 변화가없음

실직 상태의 과반수가 고졸 이하

고졸 이하 실직상태(실업자, 취업준비자, 쉬었음)는 60만명으로 청년 전체의 49.5%. 실업자의 경우 고졸 이하는 18.8만명으로 청년 전체 실업자의 50.5%. 고졸 이하 실직상태 중 쉬었음이 25만명으로 청년층 전체 쉬었음의 68.8%를 차지. 단, 고졸 이하 쉬었음 중 45.8%가 1년 미만 실직상태로 무기력한 장기실직(NEET)은 아니어서 적절한 유인 도구만 있으면 경제활동인구화가능

2.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현황

현재 정부는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총력을 경주 중이나 아직은 성과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정부는 2009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5개 분야 33개의 다양한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직업훈련, 진로지도, 장려금지원, 종합고용서비스, 창업지원으로 나누어 33개의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

청년실업대책의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청년인턴, 해외취업 및 연수 등은그 실효성을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 청년인턴제 전체 목표(53,049명) 대비 실적(14,276명)은 26.8%에 불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상당수는 4년제 대졸자에 맞춰져 고교·전문대 출신 이하 구직자는 소외·고졸이하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청년층 뉴스타트프로젝트’가 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황

Ⅱ. 일자리 해결의 기본방향

경기불황으로 인해 급증하는 실업을 해결하되 구조적 청년실업도 대비. 최근 급증한 실업자에 대해서는 긴급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 실업자 37.2만명과 이들 중 특히 비자발적 실업자는 일자리가 더욱 시급. 동시에, 고학력화가 취업자 감소의 주요 원인이므로 대학 졸업 후의 사후적 실업정책보다는 조기 진로지도, 역량개발 등의 예방정책을 통해 구조적 실업문제를 해결

실직상태인 청년층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대책을 제시. 자발적 이직으로 양산되는 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필요⋅양질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 장기 취업준비생은 창업,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취업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로 끄집어 낼 필요. 동시에, 쉬었음의 대부분은 무기력한 NEET가 아니므로 이들 역시 경제활동인구로 적극 유인. 대졸뿐 아니라 고졸 이하 청년 실업자에 대한 긴급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대책도 강화⋅현재 청년실업 대책의 대부분은 고졸 이하의 취업취약계층은 소외된 대졸 미취업자에게 초점(예, 행정 인턴 등)

산업체/학교가 일자리를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을 강화. 정부 입장의 밀어붙이기식 대응보다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산업체, 노동공급자인 학교 및 취업희망자의 니즈를 고려. 청년인턴의 경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약 10만명을 추진 중이나일자리 지속성, 고용가능성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을 우려. 일자리 주체인 산업체와 특히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현재 중소기업인턴은 목표 대비 4%정도만 충원되는 실정으로 향후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수요지향적 대안으로 보완할 필요. 미스매치, 양질의 일자리 추구가 실업을 양산하는 만큼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흡수하여 고용가능성 제고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 청년층을 임시, 단순노무 일자리로 내몰기보다는 당분간 학교에서 직업역량을 개발해 주면서 미래산업인력의 선제적 육성, 창업,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

노동수요측면의 일자리창출과 동시에 노동공급측면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노동수요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고용을 촉진하는 ①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일자리의 직접 창출인 ②창업과 학교기업 활성화. 노동공급은 학교에서 직업능력개발을 주도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③역량개발형 일자리 제공 등이 필요

Ⅲ. 3대 과제

1. 중소기업 빈 일자리 채우기

1) 필요성

일자리 부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부족인원은 매년 20만명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있으며, 2008년 하반기 현재 156천여명이 부족(부족률 2.4%)·2008년 하반기 대기업(300인 이상)의 부족인원은 1만5천여명(부족률1.0%) 수준으로 중소기업 부족인원의 1/10 수준.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인난이 가중되는 상황. 기업 규모별 부족률(2008년 하반기 기준) : 5~9인(3.4%), 10~29인(2.4%),30~99인(2.0%), 100~299인(1.7%), 300인 이상(1.0%)

운전, 생산 등 단순직뿐 아니라 사무관리자, 연구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도 상당 수.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을 직종별로 보면 경영/회계/사무관련직의 부족인원이 2만3천여 명으로 가장 큰 비중(15%)을 차지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취업준비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상당수 대졸자들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위해 취업준비 상태에 있으나, 이들 일자리의 수는 한정되어 있어 갈수록 적체현상이 심화. 취업준비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2008년 현재 45만 5천여 명에 달함. 연이은 취업 실패로 취업준비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나이, 경력, 전문능력 부족 등으로 산업계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 장기 미취업자의 경우 “쉬었음”, “구직단념”, “실업자” 등으로 하향 이동하는 경향이 강함

2) 대안

① 중소기업 경력 가산점제도 실시

중소기업 일자리의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유인(誘因)을 확충하여 취업준비생들을 흡수할 필요.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낮은 사회적 인식, 낙인효과(Stigma effect) 등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많지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유인은 매우 부족. 따라서 이들 기피요인들을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적극적인 유인정책을 제시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취업준비생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 부문의 공개 채용시 중소기업 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취업준비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 현재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 공채시 관련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중소기업 근무경력에도 적용한다면 상당수의 취업준비생을 중소기업으로 유도 가능·9급 공무원 채용의 경우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0.5%~3%의 가산점 부여- 나아가 동 제도를 민간 영역까지 확산할 경우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및 취업준비생의 과다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대/중소기업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 다만 숙련인력의 이탈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거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산점 제도 적용의 대상기업 및 수혜자의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여 형평성 시비, 제도의 매력도 저하, 인력 이탈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방지. 단, 가산점 제도의 수혜를 받아 공공부문으로 전직하는 인력은 공공부문공채규모 등을 감안할 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 중소기업 취업의 매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필요. 따라서 우수 중소·벤처기업 등을 선정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원

②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도' 활용도 제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홍보부족, 적용제외 규정 등으로 활용이 저조. 청년층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가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 중·인턴종료 후 정규직 채용시 6개월간 추가 지원(월 50~80만원). 금년 정부의 중소기업 인턴제 목표는 2만 5천명이지만 홍보부족 및 적용제외 규정으로 2009년 3월 5일 현재 1,100명(4.4%)만 이를 활용

전문대졸, 고졸실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홍보를 강화. 청년인턴제는 주로 4년제 대졸사원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전문대, 고졸출신자는 상대적으로 소외. 실제 행정인턴 등 대다수가 4년제 대학졸업자에게 유리한 조건. 전문대졸, 고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센터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홍보를 강화하여 활용도를 제고.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는 경영·회계·사무관련직 등 양질의 일자리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므로 대졸을 포함한 청년인턴을 적극적으로유도

지원제외 규정 축소 및 참여기업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층의 지원을 유도. 3개월 이내의 취업사실이 없어야 하는 지원자 적용제외 규정을 철폐하여보다 많은 청년실업자가 청년인턴을 활용 할 수 있게 할 필요. 현재 29세 이하로 졸업예정자를 포함한 실업상태의 청년이면 청년인턴에 응시할 수 있지만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으면 제외 되어 활용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대상기업의 적용제외 규정 중 고용보험 미사업장 규정을 삭제하여 참여기업을 확대. 현재 적용대상은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거나 소비향락업체나, 파견업체, 직업소개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업체, 숙박음식업종은 참여할 수 없음

③ 중소기업 고용비용 감축

취업애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청년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청년실업자 전체로 확대 실시. 현재 구직 신청 후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취업애로자(저학력, 경력및 작업기술의 부족 등)를 대상으로 임금 보조를 실시. 채용하는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만원의 임금 보조(wage subsidy)를 지급. 청년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 폭을 저학력, 경력 및 작업기술의 부족 등에 제한을 두지 말고 29세 미만의 전 청년층으로 확대·단 구직등록 후 3개월을 초과한 기준만 맞으면 지급

청년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 5인 이상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인력의 4대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율(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임금의 8.31%로 비용부담이 과다한 형편·프랑스는 ‘고용촉진계약’을 통해 장기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사회보장비를 면제해주고 매달 보조금을 지급

상용근로자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고 제한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청년층 고용창출을 유도.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영구직 근로자에 포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고용창출을 억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

중소기업의 범주를 재조정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의 지원책이 30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그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는 것을 꺼림. 대-중소기업의 정책적인 분류로 인해 우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특혜를 받기 위해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으며, 비정규직을 늘리거나 사내 하청 등의 비정상적인 아웃소싱을 하여 고용증가에 역행(조준모, 황성수, 2009 “고용과 성장”). 기업의 범주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재조정하고 성장단계별 유연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고 대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지원

2.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

1) 필요성

현재 120만명 이상의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으며 창업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필요.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 창출 부진이 계속되는 상태. 고용탄력성(취업자증가율/실질GDP증가율)은 2001년 0.51에서 2008년에는 0.25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 1998년 IMF위기시 극심한 일자리부족을 벤처창업으로 극복한 것처럼 다시금 창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필요. 단, 당시의 벤처거품을 교훈삼아 건강한 창업이 되도록 시스템을 구축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자발적 실업청년에게 창업이라는 도전적인 기회를 부여. 특히, 학교기업은 실패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기업을 통한 창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 청년창업은 대기업 등 번듯한 직장을 갖는데 주력하여 휴학, 취업 재수를감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대안

① 「1인 벤처」를 육성

「1인 벤처」를 90년대 IT벤처 활성화 수준의 국가 아젠다로 채택. 5,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1인 벤처 대상의 투자·기부에 대해서는 세감면 혜택 부여. 1인 벤처의 기대수익률이 벤처기업 대비 높지 않은 것을 고려. 벤처협회의 인증을 받은 1인 벤처에 대해 간이 회계·세무처리 인정, 공공건물 무상임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부를 창업체험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환. 창업아이디어를 심사 및 선발한 후 지원 역량이 있는 공공기관에 배정. 출연연구소가 창업 지망 이공계 졸업자를 위한 인큐베이터로서 역할

청년들의 1인 창업이 유망한 분야를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제공

② 일자리 창출형 학교기업사업 확대

학교기업은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 참여,산업체 기술이전 촉진을 목적으로 시작. 2008년 66개 학교기업이 운영 중이며, 총예산은 150억원으로 학교기업당2억원~4.5억원 지원

현재 교육성과에 치중하는 학교기업을 ‘수익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체제로 육성. 학교기업 수의 대폭 증대를 위한 재정 확충과 학교기업당 재정지원 확대. 전문계, 전문대, 대학 중 30%만 참여해도 300여개의 학교기업이 가능. 정부 재정 지원과 함께 민간 펀드 조성,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으로 학교기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충. 학교기업의 경영 전문성 및 선진화를 위한 컨설팅, 제도 개선, 지원 등을 강화. 현재는 학교 내부인력(교사, 교수)이 교육목적으로 학교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업체로서의 수익성 창출에는 취약

③ 아이디어창업 활성화

초기단계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과 인큐베이터를 육성. 미국 Intellectual Venture, Invention Capital을 벤치마킹하여 국내 도입·「garage.com」은 아이디어 채택 시 6천 달러, 특허 출원 시 1천달러, 특허 등록 시 1천 달러, 수익 발생 시 10% 이내 분배. 벤처육성을 위한 정책자금의 일부를 청년아이디어 구입에 투입·건당 500만원의 1만 개 아이디어를 수집할 경우 500억 원의 자금 소요. 유망한 아이디어에 대해 1천만~5천만 원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기존창업지원·벤처육성 자금을 활용)

전국 수준의 창업컨테스트를 개최하고 선발된 아이템에 대해 창업 지원. 단계별·지역별 경쟁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하고 전국 수상자에게는 창업이 가능한 규모의(1억 이상) 투자를 집행. 소자본이 소요되고 조기 창업이 가능한 지식서비스 분야를 권장. 관련 업종의 벤처기업 연결, 전문 멘토 지원 등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④ 창업 인프라 선진화 및 확충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경감- 청년창업의 경우 자본금 하한, 공간 확보 의무 등에서 예외를 인정·한국의 법인 설립에 따른 직간접 비용은 130만 원으로 캐나다의 4배·일본은 상징적으로 ‘자본금 1엔 회사’를 허용. 부가세,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간이 회계처리를 적용·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한 (가칭)회계세무지원공단을 운영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창업절차를 간소화. 작성 서류, 회사등록 기간 등에서 세계 최고의 효율을 지향·1페이지 창업신고서, 온라인 접수, 24시간 이내 회사 등록 등. 등록(중기청)과 세무관계 신고(세무서)의 2단계로 절차를 압축. 중기청이 창업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들이 협력

‘창업진흥원’(대전 소재)을 청년창업 지원기관으로 특화. 대학 지원 위주에서 탈피, 청년주도의 창업지원 허브기관으로 위상 설정·현재는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교수 컨설팅비용 등에 주로 사용. 대학생 창업모임들과 공격적으로 협력(수동적 공모·선정 지양)·국내에는 ‘대학생창업연합회’, 'SIFE(Students in free enterprise)‘,'청년독립기업’ 등 창업커뮤니티들이 활동 중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업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중견기업, 벤처 등이 청년창업 소기업들과 의도적으로 생태계를 형성·중기청 쿠폰제를 활용하여 컨설팅, 인력파견 등 발생비용을 부담. 실패하는 청년창업자에 대해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도전 기회를 부여. 신용보증 등이 일정 한도까지 발생 채무를 전액 변제. 창업 실패 경험자는 취업, 재창업 심사 시에 가산점 부여. 청년창업 ‘스토리’를 언론이 발신하고 초중등 교과 과정에도 반영

3. 역량개발형 일자리 제공

1) 필요성

청년실업의 본원적 문제는 산업니즈에 부합하지 못하는 인력을 배출하는 학교로부터 발생. 산업 수요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제대로 갖춘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기업이 종업원을 미충원하는 사유로서 ‘직무능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음이 43.5%’에 달할 정도로 직무능력개발은 시급(노동부 2008년 하반기 인력수요동향 조사)

학교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고용가능성 제고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 긴급한 일자리가 필요한 경우는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되 동시에 학교가 직무능력개발프로그램을 제공. 최근 실시되는 청년인턴은 직업역량개발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미취업 졸업생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인턴을 동시에 제공하는 접근방법이 필요. 특히 일단 학교를 벗어나면 취업 가능성이 급속이 낮아져서 장기 취업준비 등 취업 비용이 증가하므로, 학교에 머물면서 저비용으로 실무지식과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도록 배려

全학력 및 全학교단계 모두 청년층에게 일자리와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기회 부여.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실업대책이 주로 4년제 미취업대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는 전문대, 고졸의 취업애로계층도 상당수. 실업자와 취업준비, 쉬었음 등에서 고졸 이하 및 전문대 졸업자의 비중이 75%를 차지. 대졸뿐 아니라 고졸 이하를 위한 학교의 역할이 욕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등을 폭넓게 활용할 필요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 취업관련 전문인력, 정보서비스시스템, 산업체 및 취업관련 기관과의 취업네트워크 등을 강화할 필요. 2008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졸업 및 중퇴자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이 다수. 가족 친지에 의한 소개(21.5%), 직장근무자로부터의 소개(12.5%), 학교선생님 추천(8.8%) 등. 반면, 공공/민간 직업알선기관, 학교 내 취업소개기관, 직업(취업) 박람회등을 통한 취업은 6.1%에 불과⋅이는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 기간을 장기화하는 요인

2) 대안

① 「직업아카데미+인력개발계좌제」 운영

학교에 직업아카데미(Professional Academy)를 두고, 다양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 미취업졸업생들을 위해 전문대학, 대학 등에 직업아카데미를 설치하고 수요자 맞춤형 직무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희망하는 직종에 필요한 전공 및 실무지식, 취업준비를 위한 토익 등 소위 다양한 스펙(spec)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직업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청년층을 위한 인력개발계좌제를 도입. 현재 실시 중인 취약계층 대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청년층의다양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 훈련기관은 지역내 직업학교, 직업전문학원 등이며 훈련비용지원도 200만원 한도. 청년층을 위한 별도의 「인력개발계좌제」를 만들어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해결. 훈련기관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등으로 확대하고 훈련과목도 제한을 철폐. 동시에, 지원금액도 확대하여 6개월~1년 정도의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 현재 직업능력개발계좌제의 200만원 지원으로는 3개월 이내의 직업학교내지 학원 수강이 대부분인 형편

②「일자리+직무능력개발」을 제공

대졸 실업청년들에게 스마트 SOC6) 일자리, 대학 소재 지역 비영리기관, 또는 지역에 대한 봉사 등과 일과 후 학습을 병행. UC San Diego 대학은 비영리 기관의 공학적 문제를 팀을 이뤄 해결함으로써 학습과 지역봉사를 함께 거두는 효과. 호수의 환경모니터링 장치, 장애아동을 위한 장난감 개발 및 수리 등을 수행. 동시에 문제해결방법, 공학적 스킬, 리더십 등의 교육이 함께 이루어짐.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대졸 미취업인력을 스마트 SOC, 지역사회의공익적 봉사 등에 투입하고 직업능력개발도 병행. 전산프로그램 설계, 컴퓨터 교육, 설비 및 기계장치 수리 등에 대한 근로와 함께 대인관계 스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팀워크 등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제공 및 재정지원, 대학은 학습프로그램을 제공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고졸 청년실업자 상당수는 취업에 취약한 계층이므로 일자리와 함께 직무능력개발. 단순노무적인 일자리 제공보다는 공익적 사업과 일과 후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시설 개보수, 재활센터 장비수리, SOC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투입. 전문계고, 전문대학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기초직업능력을 포함한 직업교육을 실시. 강사는 학교 교사(수)를 비롯하여 기업체 유휴인력, 실직상태에 있는 전문인력 등을 적극 활용

일자리 Co-op을 실시하여 현재의 임시적 일자리를 위한 인턴에서 산학연계를 통한 직무능력개발형 인턴으로 개념을 전환. 소수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학생 Co-op프로그램을 미취업 졸업생에게도 적용. 인턴 채용이 가능한 기업들의 공통 직무수요를 파악하여 학교에 특별강좌를 개설하고 기업인턴과 특별강좌 수강을 번갈아 하는 형태로 운영. 기업의 직무 수요에 따라 전문계고, 전문대, 대학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 기업과 정부는 인턴에 대한 급여 지급, 학교는 정부의 지원을 일부 받아 장소와 강사를 제공

청년층-중고령층이 함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교, 공공도서관을 활용. 현재의 고용안정센터의 인력과 시설로는 중고령층의 실업급부를 주는데 급급하며 실업 탈출을 위한 컨설팅 및 전직지원은 한계. 공공도서관 607개, 학교의 유휴시설 등을 활용하여 청년층-중고령층의 공동실업탈출 전담팀을 운영. 청년층과 중고령층이 같이 할 수 있는 창업 또는 전직을 지원, 공동 실업 탈출을 위한 지식공유 및 협력 프로그램 등을 운영

③ 미래산업 일자리를 위한 고급인력을 선제적으로 육성

미래산업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업대책에 적극 활용. 이공계 졸업생을 위한 출연연구소 연수제도를 도입하되, 기업과의 제휴를통해 일정기간 연수 후 기업 R&D인력으로 채용. 대졸 석/박사 → 출연 연구소 연수, 인턴 → 기업연구소 채용 단계를 거치는 일종의 「On the Research Training」개념. 일본 産業技術綜合硏究所(AIST)는 대학으로부터 인력을 받아 프로젝트수행 등으로 R&D실무능력을 개발시킨 이후 산업체로 보내는 과정을 실시 중

학/석사 통합과정인 전문석사, 전문인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산업인력양성과 함께 미취업졸업생의 학교체류(Stay in School) 효과도 기대. 학/석사 통합과정에서 석사과정 1학기 또는 1년은 산업체에서 프로젝트수행하면서 현장참여형 논문 등을 작성, 향후 관련 산업체 취업. 3+2제 학/석사과정을 운영하는 유럽대학의 경우, 석사(2년)과정은 직업훈련프로그램(Vocational Program)으로 산업체 체류동안은 기업체가 급여를 지금

사회복지서비스전공분야 등을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 고령화에 따른 요양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0년 4.9조원으로 추정될 만큼급속히 팽창. 유료 노인요양시설만 173개(2006년)이며, 노인전문간호사, 노인물리치료사 등은 유망 신족 직종으로 부각. 한편, 간병, 개호 등은 ‘고된 일’이라는 인식으로 구직활동에 소극적임. 대학에서 사회서비스전공을 융복합분야로 육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일자리를 개발. 간호, 의료, 사회보장, 스포츠 등을 건강복지분야로 융합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공익사업단을 운영. 수도권 S대학은 심리, 식품영양, 스포츠, 미디어정보전공이 협조하여 지역 내에 가족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수익도 창출

④ 학교의 취업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실시 중인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고용관련 서비스 내용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 학교-기업, 지역사회-직업서비스기관 간 커리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초중등은 단기 직장체험, 대학은 인턴십, 커리어개발 등을 실시. 초중등학교의 경우 진로지도, 직업설계,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되 기업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강조. 학교에도 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인 평가와함께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

대학 취업지원서비스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취업서비스 경쟁력을 강화. 대학의 취업지원실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대기업에서 채용·인사업무의 오랜 경험을 가진 인력을 전문가로 영입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준비를 지도

청년층에게 직업이동의 득과 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 청년층 실업률이 중고령 실업보다 높은 원인 중의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쉽게 이직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 그러나 실제 청년패널 조사 결과 일자리 이동과 임금의 변화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대학 취업지원실 주관하에 청년층에게 직업이동의 득과 실에 대한 직업교육을 강화하여 쉽게 포기하거나 이직하는 경향을 방지

Ⅳ. 시사점 및 제언

1. 산업계에서 일자리를 주도

청년인턴의 경우 직무수요에 따른 일자리와 직무개발기회를 적극 제공. ‘몇 명을 인턴으로 고용’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인턴제가될 수 있도록 인턴 프로그램을 산업계가 책임지고 설계. 산업계는 직무수요를 감안하여 학교와 연계한 산학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비용은 정부와 분담

중소기업은 스스로 매력도를 높여 청년층을 일자리로 적극 유도. 우리나라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일자리 매력도를 높이지않고는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難望. 중소기업 스스로 근무여건 개선 등 우수인력의 유지·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 정부의 정책지원과 인센티브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소기업에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창업 및 학교기업 활성화를 위해 펀드를 조성. 청년벤처, 창업 등은 정부 재정지원에만 의존해서는 활성화되기 어려움. 정부 재정은 지원상 제약뿐 아니라 다양한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지분 참여하는 방식은 지속적투자 마인드와 창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제로 작용·펀드에 참여한 기업은 수익에 관심을 가지고 경영 노하우 전달, 경영마인드 제고 등을 통해 수익창출에 보다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가능

2. 학교는 고용가능성 제고에 주력

학교가 청년의 직업능력개발과 일자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 청년실업자의 대부분은 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중심의 일자리 대책을 강화. 직업능력개발과 무관한 일자리보다는 학교에 머물면서 역량을 개발하여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일자리도 제공. 학교의 역할에 연구, 교육과 함께 취업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이 학교의 중요한 사명임을 인식. 대학평가시 졸업생의 취업성과 지표를 강화하여 청년층의 고용가능성을 제고

조기 진로 및 경력지도를 통해 고학력화로의 쏠림 현상을 완화. 초중등부터 진로지도, 직업설계, 직업의식 교육을 강화하되 기업 및 지역사회가 참여하여 현장 경험을 강조하고 조기에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직업진로를 선택하도록 유도. 이를 위해서는 대학의 과감한 구조조정도 시작해야 할 시점. 취업성과가 미비하고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명목상의 4년제 대학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전문직업학교(Professional School), 직업형전문대학 등을 활성화. 산업체도 채용기준을 학위보다는 전문성을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3. 정부 대책의 실효성 제고

정책프로그램별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제고. 청년 취업프로그램별 고용성과 평가를 월별로 실시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천. 예를 들어, 해외 일자리 지원의 경우 14개의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나 현재 해외인턴의 선발은 290명(5.7%)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필요. 각 부처의 정책수립 시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별 고용영향정도를 평가해 성공사례를 전 부처로 확산하고 홍보

정부는 고용주체간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콘트롤타워 가동. 정부 각 부처의 파편적 정책 나열이 아닌 정합성 있는 종합적 대책을 위해 콘트롤타워 기능 강화. 정부 부처뿐 아니라 기업, 학교 등 고용주체간의 효율적 협력관계 구축. 정부는 일방적, 행정위주의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을 기업, 학교가 주도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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