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재건축 아파트 소음 스트레스 피해 배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아파트 주민 375명(신청인)이 인근에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의 암반발파 및 건설장비의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피신청인)의 피해책임을 인정하여 총 57,089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들은 인근의 재건축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공사를 상대로 862,6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08.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노인과 어린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특히, 새벽과 주말에도 공사를 강행할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지도 못하고 생활하는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대책 등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으며, 주민들 스스로 공사장 소음을 2회 측정한 결과 73~83데시벨로 나타났다며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였다.
※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기준 : 70데시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 피신청인은 ’08. 4월부터 터파기공사를 시작하여, 신청인들이 입주할 당시인 ’08. 7월부터 발파가 수반되는 본격적인 토공사를 시작하여 지난 ’09. 2월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발파작업은 ‘08.7월~’09.2월까지 총 156일동안 실시하였고, 이 기간중 새벽에 상차작업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아침 7시에 상차작업을 하기 위해서 7시 이전에 덤프트럭 등이 미리 공사장 인근 지역에서 대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터파기 공사중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평가소음도가 최고 77dB(A)까지 평가되어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70dB(A)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신청인 중 일부는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었으나, 발파공사시의 최대 진동도는 피해인정수준인 75dB(V)을 초과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을 초과한 주민 217명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배상기간은 터파기공사의 실제작업일 6개월까지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였고, 새벽 시간대에 공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하여 배상금액을 결정 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조규석 심사관 02-2110-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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