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의 결정판이다.
첫째, 자율형 사립고라는 새로운 학교제도를 신설하면서 국민의 합의 없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위헌이며 국민 주권 침해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교육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는 교육제도 법정주의(또는 교육제도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라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입법부가 정하는 법률(초중등교육법)이 아닌 대통령의 행정 법률인 대통령령(초중등교육법 새행령)으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며, 입법부의 입법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즉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를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2008년 12월 31일의 교육과학기술부 입법고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포괄 위임입법 금지주의에 위반하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다.
또한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에 의하여 (국회에서 정하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포괄위임 입법을 금지하고 있고, 포괄적인 재위임 역시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의 자율형사립고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시는 자율형 사립고라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정함에 있어서 초중등교육법에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대강을 정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교를 자율학교로 정할 것인지나,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이나 교육감이 정할 수 있지만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체에 대한 것을 국회 입법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며, 입법권의 침해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의사 결정 역시 국민의 의사에 기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학교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학교인 자율형 사립고를 전국에 100개나 설립한다고 하면서 국회 입법을 거치지 않은 것 뿐 아니라 최소한의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토론회, 전자청문회, 대국민 여론조사 한 번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을 통하여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하겠다고 고시를 확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확정 의결하기도 전에 서둘러 자율형 사립고 시행 규칙을 입법예고하는 등 올해 개교를 목표로 일방통행식 정책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무시이며 우리 헌법의 국민주권,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자율형 사립고는 평준화의 해체, 고교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로 이어져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부는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 인재 양성보다는 학교 서열화,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고사, 학교다양화 300 프로젝터(자율형사립고 100, 기숙형 공립고 150, 마이스터교 50개 신설), 특목고와 자사고 확대, 국제중 설립 등으로 대표되는 이명박 정부의 초중등 학교 정책은 필연적으로 학교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한 교육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은 평준화의 해체와 고교 입시 완전 부활, 고교등급제의 합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율형 사립고 정책을 포함한 학교다양화 300프로젝터로 대표되는 학교서열화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행 평준화 체제를 해체하고 사실상의 고교 입시 제도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국제중과 마찬 가지로 초기에는 지필고사를 금지하고 교과 문답을 금지하고 내신과 면접, 추첨을 통해서 뽑겠다고 하지만 이런 입시 전형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립형 사립고의 현재 입시에서 확인된바 있다. 보통의 중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은 지원 자격 자체부터 봉쇄하거나, 사립학교의 건학 이념과 변별력 등을 이유로 내신과 추첨제는 비중을 줄이거나 학교 차원의 지필고사 등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결국 이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로써 완전히 고교 입시 제도가 부활하여 이전의 1류-2류-3류 학교로 학교의 일렬 세우기가 완성된다. 그리고 이를 이유로 대학에서 역시 고교의 격차를 이유로 고교등급제 역시 합법화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획일화, 경제력에 의한 학생 선택권 축소, 학부모 부담 증가
학교 다양화, 학생의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경제력에 의한 교육양극화와 현대판 신분제의 부활을 불러올 것이다. 학교 다양화가 아니라 입시명문고를 위한 학교 획일화를 가져오고, 학생의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경제력에 의한 학생 선택권 침해를 불러올 대국민 교육 사기극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부모들의 교육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부실사학의 자사고 설립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율형 사립고는 사학재단의 재단 전입금 납부 부담을 25%에서 3~5%로 낮추어 줌으로써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는 훨씬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 언뜻 보면 자율형 사립고는 자립형 사립고와 마찬가지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건전사학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 같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율형 사립고를 신청한 학교들 역시 전혀 재정건전성이 보증되지 않은 부실 사학들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지역적인 차이로 인하여 서울에서도 많은 자치구에서는 해당학교가 하나도 없으며, 도 단위 지역에서는 신청 학교도 전혀 없다.
위헌소송 청원운동 집회 등 집회 등 대중 투쟁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저지할 것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반대는 일부 교원단체만의 반대는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등 광범위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으면 이는 전교조 등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전교조는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은 필연적으로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사교육 수요를 폭발시키고 고교 등급제로 가는 정책으로 규정하고 자사고 설립반대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전교조는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헌법 소원을 시민사회단체와 같이 제출할 것이며 자율형 사립고 설립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또한 집회 등의 대중투쟁을 통해 졸속적으로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려는 각 시도교육청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임을 밝혀둔다.
2009년 3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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