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표요건 신설 ▲ 신문공표시 신문선택 기준 마련 ▲ 공표매체 다변화를 위한 인터넷 공표 활성화 등이다.
□ 사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공표명령 부과요건 신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일반국민에게 공표하고 있으나,
※ 금지행위 :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여 부작위의무를 부과한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참조)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공표명령이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이용자들이 적정한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였다.
□ 공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신문선택 기준 마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는 경우 사업자들은 비용 등을 이유로 주로 광고비가 적게 드는 매체를 선택하고 있으나, 이용자 인지도 제고 등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자의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장 많은 신문에 게재하도록 선정기준을 객관화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는 경우 지난 1년간 광고횟수 또는 광고비가 많은 순으로 신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공표매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받은 사실을 2개 이상의 신문에 게재토록하는 경우, 1개는 새로 정해지는 기준에 의하되 나머지 신문은 사업자 자율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터넷 공표 활성화 및 공표기간 단축
전기통신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터넷 공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매개로 금지행위가 발생(동의 없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하거나 인터넷 공표가 더 효과적인 경우에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요건 규정을 마련하고, 인터넷 공표기간도 현행 7~30일에서 2~10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표지침 개정으로 공표명령의 요건 강화 등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공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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