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08년에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노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으나, 전문인력이 없어 현장점검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되어, 개인정보보호 법률 및 기술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였다.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은 유·노출 사건 발생시 관계 공무원과 현장점검부터 점검 후 개선사항 이행 모니터링 단계까지 세부 점검절차 및 방법 등을 마련하여 대응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침해사건 대응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고 설명하였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전화 1336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노출 발생시에는 관계공무원과 개인정보침해 신속대응팀이 함께 현장에 투입하여 점검하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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