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건물의 신·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배출되는 오수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7-178호)’을 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와 오수발생 특성이 유사한 경우에는 통폐합하는 등 건축물 용도분류를 현행 16개에서 14개로 조정하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분류 개정내용 반영(지역아동센터, 물놀이형 시설 추가 등)

또한, 한식·중식 음식점인 경우 일본사례를 참조하여 오수발생량 원단위를 하향조정하고(120ℓ/㎡→80ℓ/㎡), 정화조 처리대상인원산정시 ‘대변기수, 소변기수 및 단위변기당 사용시간’으로 산정하던 것을 ‘총변기수’로 단일화시킨다.

이번 고시개정은 입안예고, 규제심사를 거친 후 고시개정안이 확정되는 금년 4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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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생활하수과 박응렬 과장 02-2110-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