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주요 전파정책 기본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의 기반이 되는 전파의 이용 촉진 및 전파산업 발전방안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지난 해 개정·공포된 전파법 제8조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5년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한양대학교 김용규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해 발표하고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전파진흥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 전파이용 확산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방안, ▲ 전파자원 확보 및 보급 방안, ▲ 전파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표준화 방안, ▲ 시장친화적 전파이용제도 개선 방안, ▲ 수요자 중심의 전파관리체계 확립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장 조경식(750-2210) 사무관 최성준(750-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