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중국 장애인구는 몇일까? 약 8천 3백만명. 우리나라 총 인구의 두 배에 맞먹는 수치이다. 소위 중국의 인해(人海)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수치는, 중국장애인연합회(CDPF)가 밝힌 2006년 제2차 중국 전국장애통계조사 결과이다.

조사연구단 CLD(중국법개발자문)의 일원으로 3.25(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김선규)을 방문한 중국장애인연협회의 왕 지쟝(Wang Zhijiang)법률자문관이 한-중 장애인고용제도 좌담회를 통해 밝힌 최근 중국의 장애인 현황을 정리하면, 중국 장애인구는 전체인구의 6.34%를 차지하며, 이에 대한 장애 유형별 구성 비율은 지체장애가 29.07%로 가장 높고, 청각장애 24.16%, 복합장애(multi-disabilities) 16.30%, 시각장애 14.86%, 정신장애 7.40%, 지적장애 6.68%, 언어장애 1.53% 순이다.

나이별 구성비율은 60세 이상이 전체 장애인의 53.2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고령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지역별 통계를 살펴보면, 농촌지역에 75%의 장애인이 거주,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수준과 빈곤문제를 함께 해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해진다.

장애인고용과 관련, 중국 장애인고용 정책의 근거가 되는 대표법으로는 1990년 공포되고 2008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이 있으며, 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교육조례(1994년 공포), 장애인취업조례(2007년 공포)가 있다.

중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무고용제도에 근간을 두고 있는데, 법정 최저 1.5%의 의무고용비율을 지정, 지역별로 1.7%까지 상향 조정해 운영하기도 하며,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부담금에 해당하는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을 전후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최근 중국의 장애인 고용과 차별해소 노력은, ‘후진타오(Hu Jintao), 원자바오(Wen Jiabao) 정권’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한 왕 지쟝 자문관은 공단과의 지속적인 교류로 한-중 장애인고용제도가 상호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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