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보호지수」는 백신보급률, 보안서버 보급률 등으로 구성된 「정보보호지수」와 해킹·바이러스 신고 비율, 개인정보 침해비율, 스팸메일 수신비율로 구성된 「역기능지수」로 구분되어 있으며, “2008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전반적인 정보보호 및 역기능 수준을 점수화한 것이다.
※ 종사자수 5인 이상의 2,800개 기업에 대한 방문조사와 전국 13세 ~ 59세 인터넷이용자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조사 실시(’08.11.17.~12.27.)
측정 결과에 따르면 ‘08년 「정보보호지수」는 68.4점으로 ’07년 63.4점에 비해 5점이 상승하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기능지수」는 8.8점으로 '07년 8.5점 대비 0.3점 상승하여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08년 「정보보호지수」는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는데, 특히 보안서버 보급률이 ’07년 54.0%에서 ‘08년 62.5%로 전년대비 8.5%p 상승하였으며, 정보보호 전문 인력 비율은 ’07년 34.0%에서 '08년 64.5%로 전년대비 30.5%p 상승하여 전체항목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편 해킹·바이러스 신고 비율이 '07년 1.03%에서 '08년 2.2%로 1.17%p, 개인정보 침해 신고비율은 '07년 7.6%에서 '08년 11.0%로 3.4%p 상승하여 전체적인 「역기능 지수」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스팸메일 수신비율은 '07년 17.2%에서 '08년 6.71%로 10.49%p 대폭 하락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국가정보보호지수」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보호 관련 예산의 증가와 정보보호 인력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해킹·바이러스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 인터넷 역기능 방지에 중점을 둘 계획임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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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네트워크안전과 전영만 과장 (750-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