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2년 임기로 운영된다.
이번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 될 환경성질환 지정안 및 향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 하였다.
이날,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이 특정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다발하는 경우(감염병은 제외)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하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성질환 현황 등에 대하여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대책 강구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의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결과를 반영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4월 중으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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