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대경지사, 2008년도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접수
지사측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도 출고 수입실적서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대상으로는 크게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되며, 포장재는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PVC,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및 복합재질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의 재질이 있다.
특히, 전자제품류(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성보장제로 이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재활용의무량 미 이행시 재활용기준비용에 130%이하의 가산금을 포함한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및'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전산시스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www. epr.or.kr, 환경성보장제 : www.ecoas.or.kr)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위의 서식을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구경북지사 제도운영팀(053-580-7533,5)에서 안내하고 있다.
제출 관련 서류작성법과 제도안내를 오는 4월 3일(금) 안동국립대학교 전산교육장에서 14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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