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안효기)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시행에 따라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2008년도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를 4월 15일까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지사측은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한 의무생산자도 출고 수입실적서는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활용의무대상으로는 크게 포장재와 제품으로 구분되며, 포장재는 금속캔(철캔, 알루미늄캔), 유리병, 종이팩, 합성수지포장재(PET병, 발포합성수지, 단일재질 폴리스틸렌페이퍼, PVC, 기타합성수지 용기류 및 복합재질 필름시트형 단일복합재질)의 재질이 있다.

특히, 전자제품류(텔레비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환경성보장제로 이관하여 시행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제도로, 재활용의무량 미 이행시 재활용기준비용에 130%이하의 가산금을 포함한 재활용부과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업무효율성 및 편의성을 높이고자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 수입실적서'및'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를 전산시스템(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www. epr.or.kr, 환경성보장제 : www.ecoas.or.kr)으로 제출받고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이 가능하다. 위의 서식을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출서류 및 제도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구경북지사 제도운영팀(053-580-7533,5)에서 안내하고 있다.

제출 관련 서류작성법과 제도안내를 오는 4월 3일(금) 안동국립대학교 전산교육장에서 14시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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