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는 나이·성별 등을 포함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사후에도 변경할 수 없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05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i-PIN의 개발·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이에, 기존의 i-PIN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i-PIN 2.0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i-PIN에 연계정보(C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자가 i-PIN 이용시 i-PIN을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i-PIN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그리고, 향후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i-PIN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08.6월) 및 동법 시행령(’09.1월)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i-PIN의 보급 확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1단계(‘09~11년)에서는 기존 i-PIN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i-PIN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12~13년)는 조세·금융을 제외한 민간분야, 3단계(’14~15년)는 모든 민간분야로 i-PIN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i-PIN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줄어들고,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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