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환경성보장제란 제품의 설계생산단계에서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을 유도하고 폐기 시 적정한 재활용 등을 통해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일정기준 이상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법률」에 의거 '08년 1월1일부터시행되고 있다.

의무대상품목은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PC(모니터 및 자판 포함), 오디오(휴대용제외),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지포함),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및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차9인이하, 화물자동차(경형 및 소형)]이다.

‘08. 7월 1일부터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공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된다. 단, 2008년 7월 1일 이전 출시된 것으로 등록된 제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출시제품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공사로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부지사(지사장 안효기)는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해물질함유기준 준수선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공사에서 운영중인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이용하면 준수선언 등 각종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환경성보장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자원공사 대구경북지사 제도운영팀(053-580-7538,9)이나 고객상담센터(1644-7171)로 문의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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