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기에게 주로 사용되는 베이비파우더는 호흡을 통해서도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고, 특히 아토피 등 상처 난 피부에 바를 경우 상처를 통해 진피층에 바로 침투할 수 있어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 게다가 석면노출에 의한 폐암이나 피부암은 잠복기가 10년에서 40년 이상으로 길어 치료는 물론이고 원인규명조차 하기 힘들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심지어 복사지에 섞여 있는 석면성분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식약청이 이미 5년 전(2004년)에 화장품을 만들 때 쓰는 석면성분인 탈크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했었다는 사실이다. 이미 5년 전에 인체에 대단히 유해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아무런 안전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직무유기가 가능할까?
무사안일의 단면은 현재 충청도와 강원도 등 전국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석면광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석면광산에 대한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석면피해법안을 제출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외면으로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무사안일과 무신경에 기가 질린다.
더 이상 석면의 진실을 식약청에 맡겨 놓을 수는 없다.
정부는 석면의 진실을 빨리 밝히고 책임자를 엄단해야 한다.
동시에 전문가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석면성분이 함유된 모든 생활용품에 대해 그 유해성을 정밀 추적 조사해야 한다.
그 후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한다면 그런 정부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는가?
2009. 4. 4.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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