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미 신문과 방송, 통신의 경계는 무너지고 융합된 상황에서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은 절박하고 필요하다.
아울러, 시대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방송이 갖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확보라고 하는 사회적 기능은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자유선진당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여론의 독과점 형성을 방지하고 언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후규제를 신설하였다.
방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아래 별첨 자료와 같다.
자유선진당은 우리당이 발의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 문방위 산하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 대한민국의 미디어산업 발전과 언론자유 신장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을 기대한다.
2009. 4. 6 자유선진당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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