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 ‘핸드폰 금융거래 안전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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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2005-03-30 16:40
대전--(뉴스와이어)--최근 전자화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한 자금 이체 등 전자금융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운데 한남대가 현재 제정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관한 포럼을 마련해 관심이 주목된다.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소장 이경희 법과대 교수)는 31일(목) 오후 4시 법과대 세미나실에서 제66회 학술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포럼에는 ‘모바일 지급결제의 법적 쟁점 -전자금융거래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인 나승성 박사가 발표를 갖고 관련 법안에 관한 주제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모바일 지급결제란 휴대폰, PDA 등과 같은 무선단말기를 이용하여 무선 네트워크상의 빌링(온라인방식) 및 지불시스템에 접근(오프라인방식)하여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바일 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의 편리성에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이 모바일 지급결제와 관련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정중인 전자금융거래법안의 핵심은 ‘이용자 보호’와 ‘전자금융업자 규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자화폐업자 등 전자금융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허가와 등록을 비롯한 업무감독을 하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금융거래 등을 위한 전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업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약관보다 이용자를 더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날 발표자인 나승성 박사는 “모바일 지급결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자지급제도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자금융으로 인한 피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한편으로 전자금융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역시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해킹 피해 책임주체를 금융기관으로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오는 6월중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한남대학교 개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남대학교는 1956년 미국의 선교사들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교육을 통해 사랑과 봉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설립된 중부권 최고의 명문사학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an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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