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

서울--(뉴스와이어)--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나는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은 현행 진료비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등 125종 63만명
* 현행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 입원·외래 모두 20%,일반환자 : 입원 20%, 외래는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50%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09.6.1부터 9.3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현재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의료비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300%이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미적용
* 등록절차 : 의사의 진단·확인 → 환자·대리인이 공단에 직접신청 또는 요양기관에서 대행 신청 → 공단에서 확인 등록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경증질환자가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률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은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다빈도 순위 : 암(10%만 부담)>당뇨>고혈압>감기
* 외래진료비 증가추이(‘01~’07) : 종합전문병원 16.2%, 종합병원 15.1%, 병원 15.2%, 의원 4.4%(전체평균 7.6%)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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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 02-2023-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