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하반기에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게 협조한 통신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발표했다.

2008년와 2007년도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감청협조 건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협조의 경우 문서기준으로 2007년 하반기 526건에 비해 3.4% 증가한 544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3,106건보다 8.8%가 증가한 3,379건이었다.

통화일시, 상대방 전화번호 등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11만 261건으로, 전년 동기(9만 924건) 대비 21.3% 증가하였다.

가입자의 단순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통신자료 제공건수는 문서건수 기준 24만 3,334건으로, 전년 동기(19만 6,874건) 대비 23.6%가 증가하였다.

수사기관에 의하면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지능화·첨단화되고 있는 강력범죄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통신수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통신비밀 제공 협조현황은 기간통신 79개사업자, 별정통신 34개사업자, 부가통신 42개사업자 등 총 155개 사업자의 보고를 받아 집계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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