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9. 4. 8(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SKT 등 이통 3사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조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08. 9월 KT 등 유선전화3사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통3사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에 따른 것이다.
※ 유선3사 시정조치 내용 :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 시정조치 개요 >

방송통신위원회는 ‘08. 10월~12월 3개월 동안, SKT, KTF 및 LGT가 ①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는지와 ②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자에게 1년 이내에 신규서비스 가입을 허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SKT 등 이통3사가 KISA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요청을 받고도 서비스 정지나 해지 조치를 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한 사실(SKT 4.1%, KTF 19.3%, LGT 6.3%)과 SKT의 경우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당한 1명에게 신규서비스를 가입(10회선)시킨 사실을 확인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3사의 이같은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지속적인 스팸 전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피해를 줌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심인들의 위반행위가 직접 불법스팸을 전송한 행위가 아닌 점, 위반행위로 적발된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적발된 건의 상당수가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기대 효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선전화사업자에 이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이번 시정조치가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 스팸을 더욱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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