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의결 내용 >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이 IPTV 제공사업과 관련하여 IPTV 콘텐츠사업자와 전용회선 이용계약 체결 시 자사의 전용회선 사용을 강요하고, 과도한 1:1 전송대역을 요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행위의 중지, 이용약관 변경 및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하였다.
< 조사결과 >
IPTV 제공사업자 3사는 '08. 8월부터 IPTV에 송출을 희망하는 IPTV 콘텐츠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 법위반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푸드TV, 애니맥스 등 10개 중소 콘텐츠사업자는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사업자의 규모 및 능력 면에서도 열세라는 점에서 IPTV 제공사업자가 중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 우월적 지위는 독과점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성립(대법원 2000두9359 판결 등)
IPTV 제공사업자가 푸드TV, 애니맥스 등 중소 콘텐츠사업자에게 자사의 전용회선만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의 화질에 관계없이 모든 방송프로그램(SD급/HD급)을 DS-3급(45Mbps) 1:1회선으로만 전송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텐츠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방해하는 부당한 행위이며,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다중화 방식)이 기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제한하여 다수 채널을 묶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타사 전용회선을 이용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는 차액 상당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토록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IPTV 제공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경제상의 손해를 감수토록 강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IPTV법제17조(금지행위) 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시행령 별표3 제5호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기대효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정조치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의 시정조치 건으로써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여 IPTV 제공사업의 조기 안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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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시장조사과 최영진 과장 (750-2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