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업장, 교육기관, 문화,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barrier)을 의미한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이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로 인해 이러한 장벽을 만난 경우, 즉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은 경우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인권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에 이어 일곱 번째,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한 국가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1년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지도와 국민적 관심이 대폭 증가하였다.
지난 1년간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련 15개 부처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은 텔레비전·신문 등 대중매체, 설명회 및 교육, 만화책·해설서 등 홍보자료 등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지속적으로 법령에 대해 알려 왔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원교 교수가 지난해 7월에서 8월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인의 35.7%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금년 1월에서 2월에 실시한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의 41.1%, 비장애인의 62%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지도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22%와 비장애인의 35.8%가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고 있다’는 응답을 하여 법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많은 국민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리기 위해 시행 1주년이 되는 오는 4월 11일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차별금지에 대한 권리의식이 상승하였고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도 강화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주변인, 단체 등이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받은 사실을 진정하여 권리를 구제받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08년 이후 장애차별 관련 진정은 약 650여건으로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을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의 대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조정, 합의, 조사 중 해결을 통해 종결 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10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차별을 개선되도록 권고하였다.
10건의 시정권고 사항 중 6건은 이미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는 4월 11일은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과 관련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1단계 발효로 더욱 의미가 있다.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모든 장벽(barrier)을 제거하기 위한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따르는 사회적 부담을 고려하여 ‘09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발효되도록 되어 있다.
‘09년 4월 11일부터 발효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단계 발효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용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시고용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고용된 장애인을 위해 시설정비, 보조기구, 시험시간 연장 및 확대 답안지 제공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차별예방가이드’를 제작·보급하였으며,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보급사업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교육 분야
국·공·사립특수학교, 국·공립특수반설치 유치원,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서는 재학 중인 장애아동 및 학생을 위해 시설정비, 교육보조인력, 장애를 고려한 시험기준의 마련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설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사업을 대폭 확대했다.
웹 접근성 등
공공기관, 종합병원, 복지시설, 특수학교 등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요청시 간행물 등 비전자정보를 점자, 전자파일 등 요청한 형태로 변환하여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금년 3월에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기관 등의 정보화담당자 및 웹 사이트 개발자를 대상으로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월 중 점자도서관, 수화통역센터 등 지역사회의 장애인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상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장애인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3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10~’14년) 수립시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직장보육서비스
근로자 500인 이상,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서비스 제공시 여성근로장애인에게 우선 입소권 부여, 수유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2년차에 접어드는 ‘09년에 정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정비하고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각 부처는 소관 법령의 「장애인차별금지법」상충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로 단계적 개정방안 마련하여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사회전반의 장애인차별개선 실태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분야별 장애차별개선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금지’는 법령의 시행 이전에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행동변화를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장애인차별을 해소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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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