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

서울--(뉴스와이어)--실업대란 시대의 대안, 맞춤형 복지

Ⅰ. 문제제기

실직시 공적 부조 사각지대에 대한 소득보전이 절실

불황기에는 실직이 늘어나면서 고용안정성이 크게 하락. 2009년 2월 실업률이 3.9%로 전년동월 대비 0.4%p 상승하였고, 최근 3년간에 가장 높은 수준.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더욱 훼손. 고용계약 기간의 제한으로 정규직에 비해 실직위험에 더 크게 노출. 내수위축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휴·폐업도 증가, 특히 2008년 5월 이후 자영업자의 수는 크게 감소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실직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 제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니어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 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64~65% 수준인 반면, 비정규직은 37~39% 수준에 불과. 2008년 비기간제 근로자의 가입자 비율은 30%대로 크게 하락

고용보험과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이 시급한 과제. 비정규직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이지만 가입률이 낮고,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실직과 폐업시 소득보장제도가 전무. 또한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도 아니어서 공적부조 지원도 어려운 실정. 경기침체기에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공적 부조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업안전망의 확충은 경기침체와 실업증가에 따른 내수 감소를 완화하는 경제적 순기능을 담당

Ⅱ.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평가 1: 소수 최저빈곤층 중심의 복지정책

그동안 정부의 복지정책은 최저생계보장 대상자 중심의 공적지원 제도에 주력했으며, 그 결과 차상위 및 차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 절대적 빈곤율은 5~7% 수준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국민의3% 수준에 불과. 사회분야 예산은 전체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의 1/3 수준이며, 이중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68.1%(2007년)를 차지

평가 2: 실직시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실업안전망이 미흡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사회보험과 퇴직금 가입률도 낮아, 실직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007년 정규직 근로자는 93%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비정규직근로자는 52.1%만이 가입, 일일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률은 더욱 열악. 실제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는 범위는 제도 도입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님

평가 3: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복지대책 점검이 미흡

복지의 사각지대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복지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

- 3가지 계층에 대해 맞춤형 소득보장정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
·유형1은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
·유형2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이나 가입률이 낮은 계층
·유형3은 미취업자와 장기실업자 등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계층

Ⅲ. 실업안전망 해외사례

실업보험은 대표적 실업안전망, 일부 국가는 실업부조로 보완

실업보험은 노사의 보험료 또는 정부의 일반예산으로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으로 20세기 초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일반화. 19세기 후반 유럽 각국의 노동조합이 실직한 조합원의 생계보장을 위해 자주적으로 실업공제기금을 만든 것이 실업보험의 효시. 2005년 현재 OECD 각국의 실업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재직당시 소득, 결혼 여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실직이전 純근로소득의 33~97%를 실업급여로 지급(한국은 54~55%).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근로자보다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

현재 실업부조는 유럽 11개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만 실시 중. 실업부조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급여의 일종으로서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기실업자, 실업보험가입 無經歷者 등이 적용대상. 호주와 뉴질랜드는 실업보험 대신 실업부조만을 운영하고, 독일, 프랑스 등은 실업보험의 법정수급기간이 만료된 장기실업자에게도 실업부조를 지급. 실업부조를 채택하더라도 급여는 ‘근로자평균임금’(AW)의 10~37% 수준으로 실업보험 급여에 비해 매우 낮은 편

최근의 潮流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업보험에 포함시키되 보험료는 감면

유럽 국가들은 비정규직 사용은 유연화하되 과거 정규직 고용 중심의 실업보험에서 소외되어 왔던 비정규직을 위한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추세. 네덜란드는 1996년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기업이 사회보험 및 각종복지혜택을 제공 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규정. 비정규직·저임금근로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의 실업보험료를 감면.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 특히 독일은 2003년부터 소득이 月400유로 이하인 소위 ‘미니잡(mini-job)’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보험료를 전액 보조

임금근로 기초의 기여형 실업보험제도를 운영해 온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대륙형 복지국은 최근 자영업자에게도 실업보험 임의가입을 허용. 사회보험가입을 보편적 시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영국은 1980년대 新자영업자의 등장 이전부터 실업보험 가입을 허용

Ⅳ. 실업안전망 확충방안

실업안전망 확충을 통해 실직 시 맞춤형 소득보장정책을 마련

1.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등: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생계 상황에 따라 ▷경영안정 지원, ▷긴급 생계대책, ▷재기노력 지원으로 대책을 구분 시행

2. 고용보험료 감면제도의 도입: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확대하고 보험료를 1/2 수준으로 감면

비정규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보험료를 1/2로 감면할 필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회원국에 권고하는 고용정책 패키지의 하나임. 고용보험료 감면에 따라 560억 원~735억 원의 추가 지출 소요. 임시 일용직 및 소규모 사업장 상근직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존의1.15%에서 절반인 0.575%로 감면할 경우 수입 감소는 190억 원 추산·외환위기 시기와 유사한 양상으로 고용이 감소된다고 가정하면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추가적 지출 소요는 370억 원~545억 원으로 추산

임시 일용직 및 소규모 사업장 상근직의 실업급여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경우 연간 750억 원~925억 원의 재원이 필요. 자발적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기보다는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수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선진국 대부분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 후 실업급여를 지급

3. 실업부조의 도입: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자를 위한 대책

실업부조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

고용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실업부조를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 청년 실업자와 장기 실업자 등 근로기간이 전무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생계비 보조차원의 실업부조 도입이 필요·자산조사를 통해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의 근로자 대상. 2008년 청년실업자는 31.5만 명, 6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는 7.5만 명.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과 영국 등이 보험과 부조형의 실업자 지원제도를 운영

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실업자에게 최저임금의 50%를 6개월간 지급할 경우 6,005억 원 소요. 수혜자는 2009년 예상실업자 전체의 24.6%를 적용하여 23.9만 명으로 추산. 23.9만 명에게 2009년 최저임금 83.6만 원의 50%를 6개월간 지급할 경우 1인당 250.8만 원을 지원하여 6,005억 원 소요. 실업부조를 지급하여 6개월간 소득 지지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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