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충청방송에 대해 이토마토의 tomatoTV 채널을 “직접사용채널에 주식시장 장중시간대(09:00~12:00, 13:00~15:00) 일부를 포함하여 1일 4시간 편성”하고, “디지털 전환시 조기에 편성”할 것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분쟁사건은,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이 ‘09년 채널편성 계약 과정에서 (주)이토마토의 tomatoTV채널을 제외함에 따라 ’09년 1월 6일 ‘이토마토’가 ‘충청방송’을 상대로 방통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다.
방통위는 동 신청이 접수된 이후 3차례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와, 10여 차례의 실무조정회의, 관계 전문가에 의한 법률검토 등을 거치고 충청방송에 대한 현장 실사도 병행한 끝에 분쟁조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은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되며, 이를 당사자가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집행력이 발생한다.
※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으로 간주되며 조정절차는 종결됨
아울러 이날 논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업계에서 자율적으로 SO의 PP 평가에 관한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SO-PP를 포함하여 방송사업자 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법·제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인 (주)이토마토와 피신청인 (주)한국케이블TV충청방송 간 ‘09년 채널편성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의 방송법상 채널편성권과 사적 계약관계를 존중하되, SO의 채널편성권 남용 방지 및 SO-PP 간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은 조정(안)을 제시한다.
1. 피신청인은 ‘09년 채널편성시 신청인의 tomatoTV 채널을 피신청인의 “직접사용채널”에 주식시장 장중시간대(09:00~12:00, 13:00~15:00) 일부를 포함하여 1일 4시간 편성하되, tomatoTV의 채널로고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tomatoTV의 직접사용채널 편성사실에 대해 별도로 시청자에게 고지한다.
2. 피신청인이 디지털 전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바, 디지털 전환시 tomatoTV채널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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