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월부터 처음 시행한 “자발적 협약”은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는 플라스틱 제조사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협약으로 정한 해당 플라스틱의 재활용율을 달성하면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이다.
※ 자발적 협약 : 폐기물의 재활용기반 구축, '08년부터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의한 기업체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08년 도입
폐기물로 발생된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사회 전반에 걸쳐 확대하고자 시작한 제도로, 현재 영농필름, 양식용 부자, 로프, 건축용 자재(상·하수도관, 단열재) 등 11개 품목이 대상이다.
이번 워크숍은 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을 맞이하여 사업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한 자리에 모여 협약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환경부에서 협약의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한국윤활유공업협회 및 한국바이닐환경협의회에서는 윤활유용기, 창틀·바닥재의 재활용에 관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한국화학연구원, 한화엘엔씨 등에서 국내·외 폐플라스틱 자원화와 기술개발 현황 등을 소개한 이후, 참가자간 토론 및 정보교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 1년간('08.1~12)의 협약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재활용량은 총 69,213톤으로 약 759억원의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매립(소각)비용 절감 189억원 및 재활용품 경제가치 창출 570억원이며, 이중 재활용을 위해 투입된 수거, 운반, 처리비 등 직접 비용 391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경제적 순이익은 368억원으로 추산되었다.
또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따라 매립 또는 소각 등으로 처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CO2)를 약 23,532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부는 워크숍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자 스스로 분리수거와 재활용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인 플라스틱 중 출고량의 일정비율 이상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09년부터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t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의 대상품목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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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이희철 과장 02-2110-6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