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보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를 조사하여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6개월마다 훼손 여부를 평가·관리토록 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과정에서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가 0.01개/cc(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 밖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 및 폐석면 처리 시 안전한 석면관리를 위한 여러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석면이 주로 건축자재(80% 이상)에 사용된 만큼,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의 안전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석면의 용도 : 건축물(82%), 자동차용(11%), 섬유제품(5%), 기타(2%)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사용단계부터 철거·폐기까지 전 생애에 걸친 석면 관리 방법이나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물 이용자, 철거지역 인근 주민의 석면 노출 차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을 자치단체, 다중이용시설 관리자, 건축물 철거업체 등을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제도 보완 등 건축물 석면관리 개선방안을 금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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