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사기도박단은 모자 차양 밑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은밀히 장착하여 사전에 형광물질을 묻힌 상대방의 화투패를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 실시간으로 무선영상을 전송하고, 차량에서는 일당 2명이 소지하고 있는 생활무전기를 이용하여 상대방 화투패를 알려주는 사기도박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감청행위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또한, 전문 사기도박단에 걸려든 김모씨는 대전지역의 10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져 이들 사기도박단들이 의도적으로 접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불법감청설비 사용자 검거로 국민의 통신비밀 및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인 경찰청, 세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감청설비의 지속적인 예방점검 활동으로 전파이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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