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올해 하반기부터 식품 제조·가공시설 등에 위생·안전수준 평가제가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475개, 연매출액 500억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소 76개 등으로 각 대상을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평가할 계획이다. 제조시설 및 기구 등 설비시설 안전관리, 제품안전성 검사 등을 평가하여 3등급(A, B, C등급)로 나누되 구체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순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다.
② 유해물질 등이 들어있는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위해식품 등을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판매량에 판매기간 중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과징금 납부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 영업정지 2월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1.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만한 것
2.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에도 받지 않았거나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
4. 수입이 금지된 것이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
5.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
1. 도축이 금지된 가축전염병, 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등에 걸린 동물이나 그 부산품 등을 식품으로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2. 기준·규격이 없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
3.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 또는 사용
※ 행정처분 : 위반사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영업폐쇄(폐쇄명령 또는 허가취소)
※ 형사처벌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
③ 어린이가 자주, 많이 섭취하는 기호식품인 제조시설에서 만드는 어육소세지,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에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트랜스지방 등 영양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영양성분 표시단위 : 1회제공량 당(1회 제공기준량 설정된 식품), 100g(ml) 또는 포장 당(1회 제공기준량 미설정 식품) 함유된 값으로 표시
※ 표시대상 영양성분 :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
※ (기존의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레토르트식품, 과자 및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식용유지류, 면류, 음료류, 특수용도식품 등에 (개정안에) 어육소세지,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 추가
④ 소비자가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예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예 : 기생충 및 그 알, 죽은 동물의 몸체 등) 등이 발견되어 신고를 받은 해당 영업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식약청 신고 대상영업자 ⇒ 식품제조·가공업, 첨가물제조업,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
※ 시·도지사, 시·군·구청 신고대상 영업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물혼입에 대한 원인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 이물이 식품의 소비, 제조 및 유통 중 어느 단계에서 들어갔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부적합 환경, 취급 부주의, 제조 등의 안전시설 보완에 활용한다.
※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불만 총 1,980건 중 이물관련불만건수 1,071건(54.1%)(’07년 8월~‘08년, 6월)
※ 주요사례 : 벌레 338건(31.6%), 곰팡이 125건(11.7%), 쇳조각 70건(6.5%), 불명 160건(24.3%), 머리카락 41건(3.8%)
⑤ ‘남은 음식재사용 안하기’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시 2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보호하는 “신고자 신분보장” 조항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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